연합뉴스에 따르면, 10대 학생에게 가상화폐 투자 부탁을 한 뒤 손실을 보자 흉기로 협박한 학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48)씨는 수강생 B군에게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괜찮다"며 2천만원을 건네며 비트코인 투자를 부탁했다. 그러나 2018년께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내려가면서 B군은 A씨 돈 중 상당한 금액을 손해봤고, 화가 난 A씨는 B군에게 욕설을 하거나 학원으로 불러내 흉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손실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특수협박·강요·협박·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부장판사는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