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1천억대 사기' 재판 공전...법원 "불성실" 경고

| Coinness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1천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측이 기소된 지 2개월여 만에 열린 재판 첫 준비절차에서 "기록 검토를 미처 못 했다"며 입장을 유보해 법원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빗썸 실소유주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 변호인은 이날 "우리가 최근 선임돼 기록 검토가 미진해 기일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7월 초에 기소됐고 피고인이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에서 기일을 여유 있게 지정했다"며 "피고인이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면 절대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2018년 10월 김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천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