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한 번에 100만원 이상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기존 업비트 이용자가 10월 1일 이후 고객 확인 절차를 하지 않는다면 한 번에 100만원 이상 가상화폐를 사거나 팔 수 없다. 또 그만큼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수도 없게 된다. 다만 업비트는 한 번에 100만원 이하 거래는 일주일간 유예기간을 거치고 10월 8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8일 이후에는 고객 확인 절차 없이는 100만원 미만 거래도 할 수 없게 된다. 업비트 관계자는 "고객 확인을 위해 일시적 접속 증가에 따른 트래픽 과부하를 방지하고자 시행일 일주일 이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