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10월 21일 공식 사이트를 통해 가상화폐 채굴 단속에 따라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2019년본)'을 수정, 가상화폐 채굴활동을 도태산업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대중의견을 11월 21일까지 수렴한다. 지난 9월 3일 발개위는 국무원 동의를 받아 중앙선전부 등 11개 부처와 공동으로 '가상화폐 채굴활동 단속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가상화폐 채굴을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 도태산업에 추가하는 제안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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