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도 "일단 세금부터 내라"

| Coinness 기자

서울경제에 따르면 국세청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도 강제로 업종을 변경해 세금 부과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등록된 업체들은 가상자산 거래중개·알선업, 가상자산 보관관리업,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 가운데 하나로 변경해야만 한다. 문제는 업종 변경을 지시 받은 업체 가운데 아직까지 가상자산사업자의 지위를 얻지 못한 기업들이 수두룩 하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사업할 환경은 만들어 주지 않고, 세금부터 걷어갈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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