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메타버스·NFT 콘텐츠거래 소비자보호 챙긴다

| Coinness 기자

ZD넷 코리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새해 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NFT) 등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 소비자보호장치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공정위는 4일 발표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메타버스와 NFT 등은 최근에 많이 커지고 있는 형태의 서비스”라며 “전자상거래법 등에 있는 소비자 보호장치가 새 유형의 서비스에도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동시에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많이 본 기사

지금 꼭 알아야 할 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