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암호화폐 ATM 사기 급증에 325만 원 출금 제한 규제 도입

| 김민준 기자

호주 정부가 암호화폐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한 사기 피해가 급증하자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고령층을 겨냥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금융정보감시기관이 나선 것이다.

호주 거래보고분석센터(AUSTRAC)는 6월 3일 공식 발표를 통해, 암호화폐 ATM에서 발생하는 현금 입출금을 한 건당 5,000호주달러(약 325만 원)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고객 식별 절차를 강화하고, 의심 거래 모니터링 의무도 높이도록 했다. 또한 기기 주변에 사기 예방 경고 문구를 부착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번 조치는 ATM을 이용한 암호화폐 사기 피해를 줄이고, 관련 업체들의 보안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현재 이 제한은 ATM 운영업체에만 적용되지만, AUSTRAC는 호주 내 현금 거래를 수용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같은 수준의 제한을 도입하도록 권고 중이다.

AUSTRAC의 브렌단 토머스(Brendan Thomas) CEO는 “이번 규정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경찰과 ATM 운영사들과 협력해 실효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조건들은 시민들이 사기범에게 ATM 사용을 강요당하는 일을 줄이고, 업체들이 범죄 악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은 AUSTRAC 산하 태스크포스가 9개 ATM 운영업체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거래 금액의 약 72%가 50세 이상 고령층 이용자들에게서 발생했다는 점이 당국을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당국은 “이 같은 위험성과 피해를 고려하면, 업계가 최소 기준을 충족하고 암호화폐 ATM의 범죄적 오용을 줄이려는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