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오리건 주정부 소송 연방법원으로 이관 요청…'SEC가 철회한 사안 반복 말라'

| 김민준 기자

코인베이스(Coinbase)가 오리건주 검찰총장이 제기한 소송을 연방법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이관 요청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과거 기소 내용을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연방법의 관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2일(현지시간), 코인베이스는 미국 오리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이관 요청 문건**에서 댄 레이필드(Dan Rayfield) 오리건주 검찰총장이 지난 4월 제기한 소송이 위헌적이며, 주 법무 당국의 권한을 넘어 연방법 적용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본 소송은 코인베이스가 오리건 주민들에게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판매했다며, 해당 행위가 고위험 투자에 소비자들을 노출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인베이스 측은 레이필드 총장의 소송이 SEC가 지난 2023년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SEC는 기업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지적했지만, 올해 2월 해당 사건을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철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는 “연방 정부의 규제 완화 결정에 불만을 품은 오리건주의 새로운 검찰총장이 디지털 자산과 국가 단위의 거래 플랫폼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레이필드 총장은 지난 발표에서 코인베이스가 사전 심사 조치 없이 고위험 자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했다고 주장했으며, “등록되지 않은 증권은 *펌프 앤 덤프(pump-and-dump)* 사기나 기타 금융 사기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코인베이스는 소장에서, 소송 제기 약 48시간 전에 통보를 받은 후 레이필드 총장과 회동을 시도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폴 그레왈(Paul Grewal)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3일 X(구 트위터)를 통해 “이번 소송은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이라는 개념 등 본질적으로 연방법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연방 재판소에서 심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