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스테이킹 '비증권' 공식 선언…PoS 생태계 규제 리스크 해소

| 김민준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발표한 지침에 따라, 암호화폐 스테이킹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확실성에 마침표가 찍혔다. 이번 지침은 네트워크 합의 과정과 직접 연결된 솔로 스테이킹, 위임 스테이킹, 커스터디 형태의 스테이킹은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담고 있다. 그동안 법적 리스크를 우려했던 검증자, 노드 운영자,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이 더 이상 규제 불확실성에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다.

지난 2025년 5월 29일 발표된 이 지침은 단순히 용인되는 활동과 그렇지 않은 활동을 구분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스테이킹을 네트워크의 핵심 인프라로 평가하고, 이를 단순한 ‘투자 계약’의 틀에서 벗어난 기술 구조로 인정한 점에서 규제 프레임의 전환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SEC는 특히, 유효한 검증 활동을 통해 획득된 보상은 타인의 노력에 기대는 수익이 아니므로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 지침은 스테이킹 사용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사용자가 검증인으로 직접 참여하거나 제3자 스테이킹 서비스에 위임하더라도, 해당 방식이 블록체인의 합의 구조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한 이는 증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블록 검증, 트랜잭션 처리 등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보안에 기여하는 활동을 통해 받은 보상은 ‘서비스 대가’로 간주된다. SEC는 이 같은 정당한 스테이킹과 다르게,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대출·렌딩을 스테이킹으로 포장한 행위는 여전히 증권으로 간주된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수익률 연계 디파이 상품이나 예치형 투자 플랫폼 일부는 무등록 증권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이번 지침은 이러한 회색지대를 명확히 구분해, PoS(지분증명) 네트워크 활성화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 규제 명확성이 확보된 만큼, 기관의 참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SEC의 결정은 PoS 생태계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연구자들은 이 지침이 미국 내 PoS 기반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여줄 것이라고 분석한다. 다만 스테이킹을 빙자한 고수익 상품이나 중개서비스형 모델은 여전히 법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투자자들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번 지침 발표는 단순한 해석의 문제를 넘어, 스테이킹을 ‘합법적 참여 행위’로 정의한 첫 공식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미국 내 스테이킹 관련 사업자들은 이 기준을 중심으로 사업 모델을 정비할 수 있게 됐다. PoS 기반 생태계를 이끄는 프로젝트들에게도 제도권 진입의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