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창립자 창펑 자오(CZ)가 암호화폐 자산의 *유산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언장 기능(will function)*’ 도입을 제안했다. CZ는 X(구 트위터)를 통해 모든 거래 플랫폼이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접근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보유 자산을 지정 계정에 분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상속 관련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 같은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
CZ는 생존 가족에게 자산을 남기고자 하는 암호화폐 이용자들의 수요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자산이 종종 예기치 않은 사고나 정보 단절로 회수되지 못하고 플랫폼에 묶여버리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성년자도 ‘수령 전용’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제 기관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래는 할 수 없지만 가족이 남긴 코인을 세습받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의는 웹3 커뮤니티 빌더인 크립토브레이브HQ의 게시글에서 촉발됐다. 그는 연간 10억 달러(약 1조 3,900억 원) 이상의 암호화폐가 이용자 사망 후 거래소에 영구 묶인다고 언급하며, 이는 대부분 사용자가 가족에게 자산 보유 현황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바이낸스는 지난 6월 12일 ‘*긴급 연락처 및 상속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 해당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계정이 장기간 비활성화되거나 사망 시 자산을 넘겨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사전에 지정할 수 있다. 설정된 기간 동안 접속이 없을 경우 바이낸스는 긴급 연락처에 알림을 전송하고, 검증 절차를 통과하면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타 거래소들은 좀 더 전통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사망증명서, 유언장 등 법적 서류를 제출받아 수동으로 상속을 처리하며, 별도의 앱 내 상속 설정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 비트고(BitGo)의 경우 멀티시그 지갑과 콜드스토리지 기술을 기반으로 제3법인과 법적 제휴를 통해 자산 상속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바이낸스는 자산 투명성 측면에서도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크립토퀀트(CryptoQuant)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보유 자산 증명(POR)’ 보고서를 월간 단위로 성실히 공개하며, 꾸준히 100% 이상의 준비금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가 단순 투자 수단을 넘어 세대 간 자산 이전 수단으로 확산되면서, 플랫폼 차원의 제도화가 더욱 요구되는 분위기다. CZ의 제안은 규제기관과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