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 진출을 위해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한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은행이 디지털자산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신력 있는 은행들이 암호화폐 산업에 참여하면 소비자 보호 및 접근성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은행법을 개정해 기존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디지털자산 관련 겸영 업무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에도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 기업이 포함되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은행연합회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도 언급하며, 해당 법이 통과되면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디지털자산 수탁업이 인가를 받아 가능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이 자체적인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암호화폐를 대신 보관하는 커스터디 사업 등을 확대할 수 있는 길도 열릴 전망이다.
또한, 은행 측은 플랫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활밀착형 서비스와 정보통신기술(ICT)과 관련한 사업을 부수업무로 인정해달라고 밝혔다. 유통, 운수, 여행, 메타버스, 디자인 등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요청한 것이다.
현재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수행할 수 있는 투자일임업도 은행에 전면 허용해줄 것을 제안했고, 향후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제재 사유나 시효 등 규제 체계도 명확하게 정비해줄 것을 요구했다.
은행권의 이 같은 요구는 결국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다. 빅테크 기업은 금융과 비금융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지만, 은행은 규제로 묶여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은행의 본격적인 참여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번 정책 제안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