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가상자산 출금 지연제 도입…보이스피싱 예방"

| 연합뉴스

암호화폐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시행됐다. 국내 모든 암호화폐 원화 거래소가 6월 24일부터 ‘출금 지연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즉 닥사(DAXA)가 주도해 마련한 것으로, 암호화폐 최초 예치금 입금 시 72시간 동안 전액 출금이 제한되고, 이후 추가로 입금될 경우에도 해당 금액에 대해 24시간 출금이 제한되는 방식이다.

이는 최근 늘어난 암호화폐 관련 보이스피싱 수법 차단을 위한 업계 자율 규제로, 금융당국과 닥사 소속 거래소들이 힘을 모아 마련한 것이다. 암호화폐 시장의 특성상 실시간 거래와 손쉬운 자금 이동이 장점이지만, 이 점이 오히려 범죄에 악용되기도 쉬운 만큼 일정 시간이 출금에 걸리도록 해 외부 공격을 방지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암호화폐 시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업계의 자율적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자율 규제를 계속해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암호화폐가 대중적으로 널리 이용되면서 거래소들이 고객 자산을 보호하려는 조치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이번 제도를 통해 암호화폐 사용의 신뢰성과 안전성 개선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