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미, 거래한도 초과로 30만 달러 제재…캘리포니아 '디지털 금융법' 첫 집행 사례

| 김민준 기자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ATM 운영사 코인미(Coinme)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암호화폐 ATM 일일 거래 한도를 위반한 혐의로 벌금 30만 달러(약 4억 1,700만 원)를 부과받았다. 이 조치는 캘리포니아주가 지난해 도입한 '디지털 금융 자산법'을 기반으로 한 첫 번째 집행 사례로, 현지 당국은 이를 통해 디지털 자산 업계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캘리포니아 금융보호혁신국(DFPI)은 이번 제재 조치에 대해 코인미가 주 전역의 식료품점 및 편의점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한 영수증에 필수 고지를 누락했으며, 하루 최대 1,000달러(약 139만 원)로 정해진 거래 한도를 초과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합의 명령에 따라 코인미는 벌금과 함께 노년층 고객 1명에게 5만 1,700달러(약 7,187만 원)의 피해 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KC 모세니(KC Mohseni) DFPI 위원은 "이번 집행 조치는 암호화폐 키오스크 사업자들에게 캘리포니아가 관련 규제를 진지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사례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사기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코인미는 일반 고객 대상으로 비트코인(BTC) 구매를 지원하는 키오스크를 운영 중이며, 이 같은 비즈니스 모델은 향후 타 주에서도 규제 집중 감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코인미 측은 이번 제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