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캔자스 주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을 비축 자산으로 운영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직접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방식이 아닌 주정부가 보유 중인 '주인 없는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수요일 캔자스 주 상원의원 크레이그 바우저는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 준비금 조성법(Senate Bill 352·SB 352)’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캔자스 주금고(Treasury) 산하에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는 준비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자금 조달은 낙오된 암호화폐와 스테이킹 수익, 에어드롭 등 정부가 이미 보유하거나 향후 입수 가능한 디지털 자산에서 이뤄진다.
이번 법안은 주정부가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하지 않고, 방치된 디지털 자산만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캔자스 주는 일정 기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은 암호화폐를 ‘유실 자산’으로 간주하고 이를 보관하고 있으며, 이들 자산 중 일부는 향후 법적으로 국가 소유로 귀속될 수 있다.
바우저 의원은 “비트코인 직접 매입에 따른 예산 부담이나 가격 변동 리스크 없이 주정부가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최근 미국 연방정부가 압류한 비트코인으로 국가 비축 자산을 만들려는 계획과도 맞물린 흐름이다.
실제로 백악관은 지난해 말부터 압류된 비트코인(BTC)을 활용해 ‘미국 전략 디지털 자산 준비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한 바 있다.
법안에 따르면 향후 준비금에 편입되는 디지털 자산 중 10%는 캔자스 주의 일반 회계로 전환된다. 하지만 비트코인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된 자산은 일반 회계 사용에서 제외돼 별도로 보관된다. 이를 통해 주정부는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을 유지하면서도 나머지 암호화폐 또는 이자 수익 일부는 예산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법안은 캔자스 주의 ‘유실 자산법’을 손질해 디지털 자산, 에어드롭, 스테이킹 보상 등에 대한 정의와 관리 방법을 명확히 했다. 향후 해당 자산이 국가 소유로 귀속됐을 때, 이를 어떻게 수탁·운용하고 회계 처리할지에 대한 기준도 포함됐다.
현재 법안은 연방 및 주정부 운영위원회(Federal and State Affairs Committee)를 거쳐 금융위원회(Senate Committee on Financial Institutions and Insurance)로 회부돼 추가 검토를 앞두고 있다.
이번 준비금 법안은 캔자스 주의 두 번째 주요 디지털 자산 입법 시도다. 이에 앞서 캔자스는 2025년 1월, 공무원 연금기금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최대 10%까지 현물 비트코인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SB 34)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해당 법안도 아직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캔자스 외에도 테네시, 와이오밍 등 일부 주정부가 디지털 자산 준비금 형태의 입법을 타진 중이며, 규제 샌드박스나 암호화폐 전담 조직 신설 움직임도 활발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는 연방 차원에서 압류 자산을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 준비금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재확인했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엘살바도르와 부탄 등이 이미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보유와 채굴 프로젝트에 나서며 미국보다 한발 앞선 디지털 전략을 실행 중이다. 캔자스 법안은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정부 차원의 새로운 ‘비트코인 활용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 정부도 주목한 비트코인의 가치, 이제는 '나만의 기준'이 필요할 때
캔자스 주가 ‘버려진 암호화폐’를 전략 자산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는, 비트코인을 단순 투기를 넘어 ‘준비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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