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당국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정식으로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고 증권이 아니라고 발표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에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됐다. 이번 발표는 그동안 불확실했던 가상화폐의 증권성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월 17일,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지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를 디지털 상품으로 보기로 확정하고,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법령 해석 지침안을 공개했다. 가상화폐는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타인의 경영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를 가진 특성이 없다는 점에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선례가 부족하여 혼란을 겪었던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 문제에서 이번 SEC의 해석은 일관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게 됐다. 그동안 연방법원 또한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두고 사건별로 엇갈리는 판결을 내렸던 만큼, 이번 해석은 통일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적 해석 역시 명확히 정리됐다.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통화에 연동된 가상화폐로, SEC는 '지니어스법'에 따른 발행자가 만든 지불 스테이블코인만을 증권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반면, 조각투자와 같이 소유권 분할이 가능한 디지털 수집품은 증권 판매로 간주될 수 있어, 사용자는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현재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이번 유권 해석이 암호화폐 산업계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여, 의회가 관련 법안을 추진하기 이전의 과도기적 해결책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흐름은 중장기적으로 가상화폐와 전통 금융의 경계가 더욱 명확해지면서 안정된 투자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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