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나재단이 ‘프라이버시’를 기관 대상 핵심 세일즈 포인트로 전면에 내세웠다. 투명성을 포기하는 ‘트레이드오프’가 아니라, 기업이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맞춤형 기능’으로 프라이버시를 재정의하겠다는 구상이다.
솔라나재단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 ‘Privacy on Solana: A Full-Spectrum Approach for the Modern Enterprise(솔라나의 프라이버시: 현대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전방위 접근)’에서, 다음 단계의 크립토 도입은 ‘모두에게 공개되는 투명성’ 자체보다 “기업이 무엇을, 누구에게,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지 통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퍼블릭 블록체인은 거래 내역이 공개되고 추적 가능한 구조를 ‘신뢰의 기반’으로 삼아왔다. 다만 사용자는 이름 대신 지갑 주소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아, 재단은 이를 ‘가명성(pseudonymity)’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가명성이 현실 비즈니스에는 종종 부족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금융기관은 거래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증명해야 하지만 상대방(카운터파티)을 외부에 노출하긴 어렵고, 급여를 처리하는 기업은 직원 연봉이 온체인에서 그대로 ‘방송’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이번 보고서의 밑바탕에는 기술적 전제가 있다. 솔라나(SOL)의 높은 처리량과 낮은 지연시간이 고도화된 프라이버시 기법을 실사용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단은 이러한 성능 덕분에 암호화된 주문장, 비공개 신용리스크 계산 같은 기업용 시나리오가 ‘웹에 가까운 속도’로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즉, 프라이버시는 이상적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성능과 구현 비용의 문제이기도 했는데, 솔라나는 이 지점을 파고들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기관 입장에서는 프라이버시 기능이 느리거나 복잡하면 채택이 어렵고, 결국 ‘운영 가능한 프라이버시’가 승부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솔라나재단은 프라이버시를 하나의 솔루션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가명성, 기밀성(confidentiality), 익명성(anonymity), 완전 비공개(fully private systems)로 이어지는 ‘4가지 모드의 스펙트럼’으로 설명했다.
가장 기초 단계인 가명성은 신원은 지갑 주소 뒤에 가리되, 거래 데이터는 공개되는 구조다. 다음 단계인 기밀성은 참여자 신원은 알려질 수 있지만 잔고나 송금액 같은 민감 정보는 암호화해 숨기는 방식이다.
반대로 익명성은 참여자 신원을 숨기되 거래 데이터는 공개될 수 있는 모델로 분류됐다. 최종 단계인 완전 비공개 시스템은 신원과 거래 데이터 모두를 가리며, 영지식증명(Zero-Knowledge Proof), 다자간 연산(Multiparty Computation) 같은 기법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기업에게 프라이버시는 스위치가 아니라 스펙트럼”이라고 못 박았다. 업종·업무·규제 환경에 따라 필요한 보호 수준이 달라지니, 하나만 강요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솔라나재단이 제시한 핵심 메시지는 이 스펙트럼형 옵션을 한 시스템 안에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은 거래 금액을 숨기거나, 세부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도 유효성을 증명하거나, 특정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주체를 제한하는 등 도구를 ‘조합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실 적용 예시도 구체적이다. 주문 규모를 노출하지 않은 채 거래를 실행하거나, 은행 간 리스크 데이터를 공유하면서도 개별 재무제표(대차대조표)를 드러내지 않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사용자 측면에서는 신원 정보를 내놓지 않으면서도 규정 준수 상태를 증명하는 구조도 언급됐다.
보고서는 프라이버시와 규제가 양립할 수 있다는 논리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대표 사례로 ‘감사자 키(auditor keys)’를 제시했는데, 이는 지정된 주체가 필요 시 거래를 복호화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이다. 자금세탁방지(AML) 등 규제 준수 요구가 커지는 환경에서, ‘완전한 블라인드’가 아니라 제한적·조건부 가시성을 설계하겠다는 접근이다.
재단은 “프라이버시는 시장의 요구사항”이라며 “고객은 이를 기대하고 애플리케이션은 이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솔라나에서는 암호화된 잔고부터 영지식 기반 익명성, 다자간 기밀 컴퓨팅까지 프라이버시 수준을 선택할 수 있고, 각 단계가 규정 준수 경로와 연결되며 생태계 전반과 ‘조합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결국 솔라나재단의 기관 공략 포인트는 ‘규제 친화적 프라이버시’로 수렴한다. 퍼블릭 블록체인의 투명성만으로는 기업의 현실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프라이버시를 선택 가능한 기능으로 제공해 채택 장벽을 낮추겠다는 시도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접근이 실제 기관 파트너십과 엔터프라이즈 사용 사례로 이어질지, 그리고 프라이버시·컴플라이언스의 균형 설계가 경쟁 체인 대비 차별화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 솔라나재단은 ‘투명성 vs 프라이버시’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기업이 필요에 맞게 공개 범위를 조절하는 ‘맞춤형 프라이버시’가 기관 채택의 핵심이라고 제시
- 퍼블릭 블록체인의 가명성만으로는 급여·거래상대·주문규모 등 현실 비즈니스 데이터 보호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전면화
- 규제 강화(AML 등) 환경에서 ‘완전 비공개’보다 ‘조건부 가시성(감사자 키 등)’을 제공하는 규제친화적 프라이버시가 경쟁 포인트로 부상
💡 전략 포인트
- 기관 세일즈 포인트를 ‘속도(처리량/지연)’에서 ‘운영 가능한 프라이버시(성능+구현 난이도)’로 확장: 암호화 주문장·비공개 리스크 계산 등 고급 기능을 웹에 가까운 속도로 구현 가능하다는 메시지
- 단일 솔루션이 아닌 ‘프라이버시 스펙트럼(4단계)’ 제공으로 업종·업무·규제별 요구 수준을 흡수하고 도구를 조합형으로 판매
- 규정 준수는 유지하면서 민감 정보(잔고/금액/상대 정보)는 숨기는 설계(유효성 증명, 접근주체 제한, 감사자 키)를 통해 엔터프라이즈 도입 장벽을 낮추는 포지셔닝
📘 용어정리
- 가명성(Pseudonymity): 실명 대신 지갑주소로 표시되지만 거래 데이터 자체는 공개되는 구조
- 기밀성(Confidentiality): 참여자 신원은 식별될 수 있어도 금액·잔고 등 민감 정보를 암호화해 숨기는 방식
- 익명성(Anonymity): 참여자 신원은 숨기되 거래 데이터는 공개될 수 있는 모델
- 영지식증명(ZKP): 세부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도 ‘조건을 만족한다’는 사실만 증명하는 암호기술
- 다자간 연산(MPC): 여러 주체가 각자 비밀을 공개하지 않고도 공동 계산을 수행하는 기법
- 감사자 키(Auditor Keys): 지정된 주체가 필요 시 제한적으로 복호화/검증할 수 있게 하는 규제친화적 메커니즘
Q.
솔라나재단이 말하는 ‘맞춤형 프라이버시’는 무엇인가요?
‘모든 거래를 전부 공개’하거나 ‘전부 숨기는 것’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기업이 상황에 맞게 무엇을 누구에게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접근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가 유효하다는 사실은 증명하되, 금액·잔고·상대방 정보 같은 민감 데이터는 숨기는 식입니다.
Q.
보고서가 제시한 프라이버시 ‘4단계 스펙트럼’은 어떻게 다른가요?
① 가명성: 신원은 지갑주소로 가리지만 거래 데이터는 공개됩니다.
② 기밀성: 신원은 드러날 수 있어도 금액/잔고 등 민감 정보는 암호화해 숨깁니다.
③ 익명성: 거래 데이터는 공개될 수 있지만 참여자 신원은 숨깁니다.
④ 완전 비공개 시스템: 신원과 거래 데이터 모두 숨기며, 영지식증명(ZKP)·다자간 연산(MPC) 등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Q.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면 규제(AML 등)와 충돌하지 않나요?
솔라나재단은 감사자 키(auditor keys)처럼 ‘필요할 때만, 지정된 주체가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 공존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즉 ‘완전 블라인드’가 아니라, 규정 준수를 위해 조건부 가시성을 설계해 기업이 프라이버시와 컴플라이언스를 함께 만족시키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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