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와 최고경영자 젠슨 황을 상대로 제기된 암호화폐 채굴 매출 은폐 의혹 소송이 집단소송 형태로 진행될 수 있게 되며 주요 공시 책임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26일 바이낸스뉴스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엔비디아와 최고경영자 젠슨 황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 집단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단은 암호화폐 채굴 관련 매출 은폐 의혹을 둘러싼 장기 분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해당 소송은 2017년 8월 10일부터 2018년 11월 15일 사이 엔비디아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원고 측은 엔비디아가 암호화폐 채굴과 연관된 GPU 판매 매출 10억 달러 이상을 공개하지 않고 이를 게임 사업 부문 매출로 분류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분류 방식이 당시 암호화폐 호황기 동안 회사 성장의 지속 가능성과 핵심 동력을 투자자들에게 왜곡 전달했다는 지적이다.
법원은 엔비디아가 해당 정보 누락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집단소송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으며 다음 심리는 4월 21일로 예정됐다.
이번 사건은 엔비디아의 과거 규제 이슈와도 연결된다. 엔비디아는 2022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암호화폐 채굴이 게임 사업 매출에 미친 영향을 충분히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번 소송 결과는 향후 상장사들이 암호화폐 관련 매출을 어떻게 공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 기업들이 관련 수익을 어떤 방식으로 분류하고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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