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서울에서 주택을 매입한 30대가 자금 마련을 위해 주식·채권·가상자산을 처분해 조달한 금액이 7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증여·상속을 통한 자금 유입도 1조 원을 넘어, 30대의 ‘부모 지원 의존’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 주택 구입 자금조달계획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에서 주택을 매입한 30대는 주식·채권·가상자산 매각을 통해 총 7211억 원을 마련했다.
이는 40대(5855억 원), 50대(4640억 원)보다 많은 규모다. 그간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40대가 금융자산 매각을 통한 조달 규모가 가장 컸지만, 올해 들어 30대가 가장 많은 금액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월 10일부터 가상자산 매각 대금도 자금조달계획서에 포함되면서 통계상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증여·상속 자금 2조1800억 원…30대 비중 50% 돌파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매입에 활용된 증여·상속 자금은 총 2조181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0대가 1조915억 원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차지하는 증여·상속 자금 비중은 2023년 34.8%, 2024년 40.9%, 지난해 43.5%로 꾸준히 상승해 왔으며, 올해 1분기에는 50%를 넘어섰다.
서울 주택 구입에 활용된 전체 증여·상속 자금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3년 1조7451억 원 → 2024년 3조3257억 원 → 지난해 6조5779억 원으로 증가했다.
“역머니무브” 현상…자산 처분 후 주택 이동
금융자산을 매각해 주택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이른바 ‘역(逆) 머니무브’ 현상도 두드러진다. 대출 규제와 고가 주택 가격 부담이 지속되면서, 자산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30대가 보유 금융자산을 처분하고 부모 지원까지 더해 주택 매입에 나서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을 매입할 경우 계약 후 30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자금 출처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돼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 가격 상승과 금융 규제 강화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젊은 세대의 자금 조달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증여 의존도가 계속 높아질 경우 세대 간 자산 격차 문제도 함께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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