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검찰이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델리오(Delio)’ 대표 정상호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수천 명 투자자를 상대로 한 ‘대규모 사기’ 혐의가 적용된 가운데, 한국 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 압박도 한층 강해지는 모습이다.
검찰은 지난 2023년 6월 14일 델리오가 돌연 출금을 중단해 고객 자산 2,500억 원, 약 1억6,900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묶였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가 고의적인 기망과 허위 홍보로 약 2,800명의 피해자를 만들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정 씨가 책임을 회피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피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 씨가 무죄가 확정될 경우 피해자 보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델리오는 고정 기간 코인을 맡기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해 왔다. 하지만 출금 중단 이후 고객 불만이 급증했고,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11월 델리오에 파산을 선고했다. 정상호 씨는 2025년 4월, 2021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2년간 1억6,900만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선고는 오는 7월 16일 내려질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별 형사사건을 넘어,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전반의 신뢰도와 사업 구조를 다시 점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구형은 한국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흐름과도 맞물린다. 지난달에는 코인원(Coinone)이 자금세탁방지(AML) 위반으로 과태료와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앞서 빗썸(Bithumb)도 같은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특히 빗썸은 고객에게 62만 비트코인(BTC)을 잘못 송금하는 사고까지 겪으며 관리 부실 논란이 커졌다. 델리오 사건까지 겹치면서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은 성장보다 통제와 책임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Copyright ⓒ TokenPost, unauthorized reproduction and redistribution prohibited>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