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 아젤리아 홍보 밈코인 ‘MOTHER’ 집단소송…99% 폭락 후 법정 공방

| 김민준 기자

호주 래퍼 이기 아젤리아(Iggy Azalea)가 홍보한 솔라나(SOL) 기반 밈코인 ‘MOTHER’를 둘러싸고 연방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토큰 가격이 약 99% 폭락하면서 투자자 손실이 커졌고, 법원은 홍보 과정에서 ‘실질적 효용’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미국 버윅 로펌(Burwick Law)은 MOTHER를 매수한 투자자들을 대리해 소장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핵심 쟁점은 아젤리아 측의 홍보 활동이 토큰의 현실적 활용 가능성을 부각해 투자 기대를 키웠는지 여부다. 원고 측은 실제 전달된 정보가 제한적이고, 모순되거나 일시적이었으며, 약속된 기능이 지속적으로 구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MOTHER의 가격 방어에 필요한 ‘시장 지지’ 구조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투자자들이 토큰의 가치를 정확히 판단할 정보를 받지 못했고, 결국 다른 이들이 계속 사줘야만 가치가 유지되는 구조를 떠안았다는 설명이다. 법원 제출 자료는 홍보 캠페인이 기관 파트너십과 상업적 수요가 실제로 뒷받침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설계됐다고도 주장했다.

MOTHER는 출시 초반 약 2주 만에 시가총액이 약 2억달러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흐름은 급격히 바뀌었다. 소장에 따르면 현재는 약 99.5% 하락해 시가총액이 100만달러 수준까지 밀렸다. 코인게코(CoinGecko) 기준 MOTHER 가격은 0.0013달러 안팎에서 거래 중이다.

원고 측은 뉴욕주 ‘일반사업법’ 349조와 350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형평법상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과실에 의한 허위진술과 부당이득 반환 등 보통법상 청구도 포함됐다. 투자자들은 MOTHER의 ‘효용’과 연계, 그리고 시장 지원 서사가 손실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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