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법원 간 ‘잠든 비트코인’ 소송…379만개 방치 자산 인정될까

| 김미래 기자

뉴욕에서 수십만 개의 오래된 비트코인(BTC) 지갑을 ‘방치 자산’으로 인정해 달라는 이례적 소송이 제기됐다. 외부 분석 기준으로는 관련 주소들이 약 379만 BTC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돼,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큰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뉴욕주 뉴욕카운티 대법원에 제출된 이번 소장은 ‘노아 도’와 두 개의 와이오밍 유한책임회사(LLC)가 원고로 나섰고, ‘존 도 1~39,069’가 피고로 적혔다. 다만 이는 소유권을 인정하는 법원 명령이 아니라, 비활성 자가수탁 지갑을 뉴욕주 유실물법상 ‘버려진 재산’으로 봐 달라는 선언적 판단 청구다.

소장에 따르면 도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4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유휴 지갑 목록을 파악했고, 일부 중복과 응답 제외 뒤 최종적으로 39,069개 지갑이 남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목록을 USB에 담아 뉴욕시경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후 해당 USB를 반환한 것으로 적시됐다. 원고 측은 이 절차가 뉴욕주 개인재산법 제257조의 유실물 신고 요건을 충족해 권리가 자신에게 귀속됐다고 본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청구 규모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다. 온체인 분석가 사니는 X에서 해당 주소들이 합계 379만 1,121.17697938 BTC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토시 나카모토, 초기 채굴자, 카사시우스 코인, 분실 코인, 해커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지만, 이런 총액과 세부 분류는 소장 본문에 직접 적시되지는 않았다.

법리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소장은 비트코인 지갑이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이를 은행계좌처럼 식별 가능한 재산으로 보고, 휴면 상태를 곧 ‘버림’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가수탁 비트코인은 개인키 없이는 꺼낼 수 없다는 점에서, 전통적 예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반론이 거셀 수밖에 없다.

배경에는 살로몬 브라더스 스트래티직 어드바이저스와 연결된 광범위한 온체인 통지 캠페인이 있다. 소장은 도가 2025년 2월 이들과 전략 자문 계약을 맺고 잠재 소유자 통지 계획을 세웠다고 적었고, 이후 블록체인 전문가가 OP_RETURN 메시지로 지갑에 안내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살로몬 브라더스는 별도 웹페이지도 운영했다.

살로몬 브라더스는 2025년 8월 발표문에서 장기간 방치된 지갑이 해커에게 노출될 수 있다며, 자산 보호를 위한 통지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지갑 소유자에게는 최소 90일의 응답 기간을 주고, 개인키로 온체인 거래를 하거나 자사 웹사이트 양식을 통해 대응하라고 안내했다.

다만 이 이름이 과거 월가의 살로몬 브라더스와 같은 회사는 아니다. 갤럭시 리서치는 관련 조직을 상표를 인수한 새로운 법인으로 설명했고, 현 웹사이트는 금융 자문·부동산 금융·리서치 등을 제공하는 ‘전문 실무 연합’으로 소개하고 있다.

갤럭시 리서치는 관련 OP_RETURN 캠페인을 ‘Great Bitcoin Dusting’으로 규정하며, 3,738개 송신 주소에서 41,523건의 메시지가 발송됐고 수신 주소는 3만9,423개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메시지가 전달된 시점 기준 이 주소들이 보유한 BTC는 233만 4,482.52개였고, 98.82%가 레거시 P2PKH 주소였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통지가 실제 소유자에게 의미 있게 닿았는지다. 사니는 오래된 주소 중 상당수가 남아 있는 잔고가 아니라 아주 적은 더스트 잔고만 노출됐고, 실제 자금은 다른 형태의 출력에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은 법원이 ‘통지’와 ‘소유권’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볼지 가늠하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결국 이번 소송은 ‘휴면’과 ‘방치’를 같은 뜻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블록체인 상에서 움직이지 않은 비트코인 주소를 법적으로 버려진 재산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가격보다도, 지갑의 불활성 상태만으로 소유권 판단이 가능한지에 더 큰 시선이 쏠린다.

한편 26일 기준 비트코인(BTC)은 7만7441달러에 거래됐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이번 소송은 ‘장기간 움직이지 않은 비트코인’을 법적으로 버려진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전례 없는 사례다.
약 379만 BTC라는 추정 규모는 시장 전체 유통량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단순 소송을 넘어 제도적 리스크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
가격보다 ‘소유권 정의’ 자체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 전략 포인트
장기 보유자라면 지갑 활동 이력뿐 아니라 ‘소유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관리 전략이 중요해질 수 있다.
프라이빗 키 보관, 상속 설계, 활동 기록 등 비기술적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부각된다.
법적 환경 변화에 따라 셀프 커스터디 전략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 용어정리
OP_RETURN: 비트코인 트랜잭션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기능으로, 메시지 전달 등에 사용됨.
더스팅(dusting): 소액 트랜잭션을 다수 주소에 보내 활동을 추적하거나 반응을 유도하는 행위.
셀프 커스터디: 개인이 프라이빗 키를 직접 보유해 자산을 통제하는 방식.
유실물법: 일정 기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재산 권리를 재배분하는 법적 체계.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핵심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은 비트코인 지갑을 법적으로 버려진 재산으로 볼 수 있는가”입니다. 원고는 이를 뉴욕주 유실물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비트코인은 프라이빗 키 없이는 접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존 금융자산과 다르다는 반론이 강하게 제기됩니다. Q. 만약 소송이 인정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이론적으로 해당 지갑들이 보유한 수백만 BTC 중 일부가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생기며, 이는 가격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소유권 기준’이 바뀌면서 장기 보유 전략 자체에 법적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Q. 일반 사용자들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장기간 보유 시에도 지갑 접근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프라이빗 키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속이나 긴급 상황을 대비한 자산 이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 규제 변화에 대비한 정보 확인도 중요합니다.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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