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 ‘휴면 비트코인(BTC)’ 3만9069개 주소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수십 년 가까이 움직이지 않은 지갑을 ‘유기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1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와 기술적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노아 도와 와이오밍 기반 법인 2곳인 ABC Company, XYZ Company는 뉴욕 법원에 소장을 내고, 해당 주소들의 비트코인이 자신들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뉴욕 경찰에 발견 사실을 신고한 뒤, 뉴욕 잃어버린 재산법에 따라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초기 채굴자 지갑과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 관련 주소, Mt. Gox 해킹 지갑으로 알려진 ‘1Feex’도 포함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소송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캐슬 랩스의 수석 연구분석가 노브리더는 코인텔레그래프에 “‘비공개키’ 없이 비트코인을 재배정하는 기능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없다”며, 법원이 원고 손을 들어줘도 “상징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자산이 규제된 수탁기관이나 거래소로 이동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중개기관에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당수 지갑이 사망자 소유이거나 키를 분실한 경우, 혹은 오랫동안 거래하지 않은 장기 보유자일 수 있다며 이를 ‘법적 유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 측이 실제 잔액이 있는 P2PK 주소가 아니라, 값이 없거나 다른 형식의 P2PKH 주소에 통지서를 보냈다는 점도 절차상 약점으로 꼽았다.
이번 소송은 총 901쪽 분량으로, 사토시 관련 주소 ‘12c6D’와 Mt. Gox 해커 지갑으로 알려진 주소까지 포함해 3만9069개 비트코인 주소를 나열했다. 온체인 분석 플랫폼 타임체인 인덱스의 창업자 사니는 이들 주소에 약 370만 BTC가 묶여 있으며, 가치는 약 2850억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원달러환율 1505.30원을 적용하면 약 429조원 규모다.
비트보 데이터에 따르면 10년 이상 움직이지 않은 비트코인은 350만개로, 약 2710억달러 가치에 이르고, 5년 이상 휴면 상태인 코인은 660만개, 약 5770억달러어치로 집계된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휴면 비트코인’이 실제로는 영구 소실 자산인지, 아니면 언젠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장기 보유분인지에 따라 해석이 갈린다.
결국 이번 소송은 비트코인(BTC)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지만, 기술적으로는 ‘비공개키’ 없이는 자산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킨 사례로 보인다. 휴면 지갑이 늘어날수록 규제와 재산권 해석의 충돌도 커질 수 있어, 시장은 향후 법원의 판단을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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