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급락에도 불공정거래 신고 급증, 시세조종 경계 심화

| 토큰포스트

올해 가상자산 시장이 비트코인 급락으로 위축됐는데도 불공정거래 신고는 오히려 빠르게 늘면서, 시장 침체기에도 시세조종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한 경계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모두 54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이는 2024년 한 해 접수된 55건에 거의 맞먹는 규모다.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는 30건이었다. 아직 5개월치 집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 신고 건수는 신고센터 설치 이후 가장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신고 내용을 보면 시세조종이 5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미공개정보 이용과 부정거래는 각각 2건씩이었다. 시세조종은 특정 코인의 거래량이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움직여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행위를 말한다. 가상자산 시장은 주식시장보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고, 일부 종목은 시가총액과 유통 물량이 적어 가격을 흔들기 쉬운 구조라는 점에서 이런 유형의 불공정거래가 반복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왔다.

금감원은 2024년 1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제보를 받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했고, 접수된 내용뿐 아니라 거래소가 넘긴 사건과 당국이 자체적으로 포착한 사안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안의 무게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여부가 결정된다.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금융당국은 자체 인지 사건 등을 포함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 23건을 고발했고, 5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다만 신고센터는 접수 범위에 별도 제한이 없고, 같은 사람이 의심만으로 여러 종목을 반복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 신고 증가가 곧바로 처벌 증가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실제 수사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지난해 1∼2월 밈 코인을 발행한 뒤 허위 호재를 퍼뜨려 가격을 끌어올리고,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처분해 약 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사건은 신고센터 접수 건은 아니었지만 금감원에 들어온 민원을 계기로 시작됐다. 금융위 고발 이후 검찰 수사가 진행됐고, 지난달 가상자산 인플루언서 등 2명은 구속 상태로, 1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사기적 부정거래 조항이 적용된 첫 사례이자, 탈중앙화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범죄를 사법 처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업계에서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가조작이나 회계부정처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도 신고 포상금이나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블록체인 컴플라이언스 전문기업 보난자팩토리 측은 시장이 침체될수록 규모가 작고 유통량이 적은 코인을 노린 불공정거래가 나타나기 쉽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는 국면에서 오히려 감시 수요와 제도 보완 논의를 더 키울 가능성이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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