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를 이용해 밈 코인 가격을 단시간에 끌어올린 뒤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처분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3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플루언서 박모(27)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2억2천400만원을 선고했다. 코인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관리한 이모(34)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약 4천520만원이 내려졌고, 또 다른 공범 이모(20)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약 7천54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와 함께 압수한 가상자산 몰수도 명령했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핵심은 이들이 가상자산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악용했다는 점이다. 밈 코인은 실적이나 사업 기반보다 온라인 화제성과 군중심리에 크게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과 다른 호재나 과장된 인기 신호가 붙으면 가격이 짧은 시간에 급변하기 쉽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직접 코인을 발행한 뒤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 팔로워 수를 부풀려 투자 수요가 몰리는 것처럼 꾸몄고, 실제로는 발행 물량 대부분을 쥐고 있으면서 여러 개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분산 보유한 것처럼 보이게 해 일반 투자자의 경계심을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천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박씨는 자신이 해당 코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삼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매수를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에 따르면 박씨는 “300배 먹을 수 있다”는 식의 글을 올렸고, 이들이 만든 코인은 26시간 만에 가격이 1천1배까지 치솟았다. 이 과정에서 약 6천명이 매수에 나섰지만, 일당이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팔아치우면서 256명의 투자자가 약 9억원 상당의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약 1천만원으로 범행을 시작해 30시간 만에 약 4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두고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함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범의 경우에는 초기에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 당시 만 19세였던 점이 고려됐다.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허위 호재 유포와 시세조종성 행위에 대한 사법 판단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온라인 영향력과 결합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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