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에어드롭 사기 피고인 징역 7개월

| 최윤서 기자

가상자산 에어드롭 프로젝트를 앞세워 원금 보장과 단기 리베이트를 약속한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이 징역 7개월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1757달러(약 249만원)를 이더리움으로 바꿔 보냈지만, 자금은 공용 블록체인 주소가 아니라 피고인이 관리한 개인 계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일보는 중국 구이저우성 안순시 핑바구 법원이 4월 15일 자오모 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7개월과 벌금 5000위안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사건은 핑바구 검찰원이 4월 2일 자오 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원 판단으로 넘어갔다.

사건 기록상 자오 씨와 피해자 장모 씨는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가상자산 투자라는 공통 관심사로 알게 됐다. 자오 씨는 평소 가상자산 투자 경험과 재테크 관련 글을 올렸고, 장 씨는 이를 보고 자오 씨를 신뢰하게 됐다.

장 씨가 기존 투자에서 큰 손실을 본 뒤 더는 따라 투자하지 않겠다고 하자, 자오 씨는 2025년 8월 23일 특정 앱의 ‘에어드롭 프로젝트’ 투자를 권했다. 에어드롭은 신규 프로젝트 홍보나 이용자 보상 목적으로 토큰을 나눠주는 방식을 뜻한다.

자오 씨는 장 씨에게 계좌 잔여 자금을 넣으면 이틀 안에 100~200U코인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손실이 나면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했고, 투자금은 ‘공용 체인’으로 이전된다고 설명했다.

장 씨는 이를 믿고 1757달러를 이더리움으로 바꾼 뒤 자오 씨가 보낸 지갑 링크로 송금했다. 그러나 해당 링크는 자오 씨가 여자친구 명의로 등록한 개인 계정이었다.

약속한 반환 시점이 지난 뒤에도 자오 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장 씨가 여러 차례 상환을 요구하자 자오 씨는 ‘링크를 잘못 보냈다’, ‘추적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미뤘다.

장 씨는 2025년 9월 7일 이상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수사와 기소를 거쳐 법원은 자오 씨의 행위가 중국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자오 씨가 사실을 숨기는 방식으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했고, 금액도 사기죄 판단 기준에서 ‘비교적 큰 금액’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체포 뒤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했고 피해 금액을 전액 배상했으며, 자발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수용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자체보다 ‘에어드롭’이라는 용어가 사기 유인 수단으로 쓰인 사례다. 통상 에어드롭은 토큰을 무상 배포하는 구조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금 보장, 단기 리베이트, 외부 지갑 링크, 개인 계정 송금이 결합됐다.

가상자산 관련 사기 사건은 해외뿐 아니라 국내 법원에서도 반복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본지는 앞서 가상화폐 자금 세탁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보도했다.

한국 독자에게도 핵심은 같다. 공짜 토큰이나 보상 명목보다 실제 송금 주소와 자금 통제 주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검증 출처: 중국청년망/검찰일보, 우블록체인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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