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겟, 부탄 겔레푸서 금융서비스 면허 추진

| 정민석 기자

비트겟(Bitget)이 부탄 겔레푸 마인드풀니스 시티(Gelephu Mindfulness City·GMC)에서 현지 법인 설립과 금융서비스 인허가를 추진한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규제권 진입 시도가 부탄의 금융특구 전략과 맞물린 사례다.

ABMedia는 비트겟이 겔레푸 마인드풀니스 시티 관리국(GMCA)과 협력 협약을 맺고 GMC 내 합법 법인 설립을 위한 협력 틀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비트겟은 겔레푸 금융서비스청(GFSO) 관할 규제 체계에 따라 관련 금융서비스 라이선스를 신청하고, 운영·규제·생태계 구축 분야에서 GMCA와 협력할 계획이다.

그레이시 천(Gracy Chen) 비트겟 최고경영자는 “부탄은 드문 장기 사고, 청정에너지 이점, 명확한 규제 체계로 디지털자산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트겟은 거래소 운영 경험, 인프라 지식, 현지 인재 교육 개발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비트겟이 GMC에서 면허를 취득했다는 뜻은 아니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GMCA와의 협력 협약, 현지 법인 설립 추진, GFSO 관할 라이선스 신청 계획이다.

GMC는 부탄 남부에 조성되는 특별행정구역이다. 부탄의 재생에너지 기반과 별도 법·제도 틀을 활용해 국제금융과 디지털자산 산업을 유치하려는 거점으로 개발되고 있다.

GFSO는 공식 안내에서 GMC 내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디지털자산 분야 금융서비스를 감독하는 독립 규제기관이라고 설명했다. GMC에서 규제 대상 금융서비스나 가상자산 활동을 하려는 기업은 GFSO의 금융서비스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인허가 절차도 단계적으로 짜여 있다. 신청 기업은 사업모델을 설명한 뒤 신청서를 제출하고, GFSO 심사를 거쳐 원칙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원칙승인은 곧바로 영업을 허용하는 면허가 아니다. 이후 현지 법인 설립, 은행계좌 개설, 규제자본 납입, 사무공간 확보, 핵심 인력 채용 등 조건을 충족해야 최종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입장에서는 명확한 규제 체계 안에 현지 법인을 두는 방식이 각국 시장 접근의 전제가 되고 있다. 일본, 유럽, 중동 등 주요 지역에서 무등록 영업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면서 거래소들은 라이선스 취득과 현지화 요건을 동시에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부탄은 GMC를 디지털자산과 국제금융을 결합한 경제 거점으로 키우고 있다. 3iQ는 지난 7월 30일 발표문에서 GMC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GMC의 비트코인(BTC) 준비금 일부를 운용하는 전담 위임을 받았다고 밝혔다.

같은 발표문은 2025년 12월 부탄 국가 보유분에서 최대 1만 BTC를 GMC 개발에 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본지도 앞서 GMC가 BTC 준비자산 일부를 3iQ에 맡긴 사안을 보도했다.

GMC의 전략은 국가 보유 디지털자산, 재생에너지, 별도 규제 체계를 한데 묶어 금융기업을 유치하는 구조다. 비트겟의 협약은 이 구상에 글로벌 거래소 운영 경험을 접목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업 범위는 인허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비트겟이 신청할 라이선스의 구체 유형, 영업 개시 시점, 현지 채용과 사무공간 구축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비트겟의 GMC 사업은 GFSO 심사와 원칙승인, 현지 법인 설립, 규제자본 납입 등 후속 조건을 거쳐야 한다. 최종 라이선스를 받아야 GMC 안에서 규제 대상 금융서비스나 가상자산 활동을 할 수 있다.

검증 출처: ABMedia, GFSO, 3iQ·GMC 발표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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