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COIN)가 아부다비글로벌마켓(Abu Dhabi Global Market·ADGM)에서 금융서비스허가(FSP)를 확보하고 국제 토큰화 증권 허브 구축에 나선다. 허가 범위에는 투자 거래 주선과 디지털 자산 수탁이 포함됐다.
코인베이스는 11일 회사 발표에서 ADGM 금융서비스규제청(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Authority·FSRA)으로부터 FSP를 받았다고 밝혔다. 포춘은 19일 걸프 지역 주간 브리핑에서 이 내용을 다시 정리했다.
이번 허가는 코인베이스가 아부다비에서 증권 토큰화 허가를 확보한 사안의 후속 확인에 가깝다. 코인베이스는 해당 허가가 토큰화 증권 출시를 위한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코인베이스는 토큰화 증권이 기초 주식으로 뒷받침된다고 밝혔다. 다만 권리 구조를 일반 주식과 같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회사 발표에는 배당의 경제적 혜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담겼다. 의결권과 상환권은 각 증권의 투자설명서와 보유 조건을 충족한 보유자에게 적용되며, 상환권 행사에는 증권계좌나 은행 계좌가 필요할 수 있다.
브렛 테즈폴(Brett Tejpaul) 코인베이스 인스티튜셔널 공동 최고경영자는 회사 발표에서 “주요 금융 중심지 중 토큰화 주식을 증권이자 블록체인 네이티브 토큰, 디파이 조합 가능 자산으로 동시에 다루는 틀을 만든 곳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코인베이스는 ADGM을 단순 실험장이 아니라 허가 기반 사업장으로 제시했다.
ADGM은 디지털 자산 페이지에서 가상자산, 법정화폐 연동 토큰, 디지털 증권,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과 펀드를 구분해 다룬다고 설명한다. 금융서비스 사업자가 관련 활동을 하려면 FSRA의 금융서비스허가를 받아야 한다.
ADGM은 2018년 현물 가상자산 활동을 규제하는 틀을 내놓은 뒤 디지털 자산 체계를 넓혀 왔다. 2025년 개정에서는 자산 수용 절차와 자본 요건, 수수료 체계도 손질했다.
토큰화 증권은 주식 같은 전통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권 형태로 표현한 상품이다. 거래와 결제 절차를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투자자 권리와 상환 구조는 발행 조건과 관할 규제에 따라 달라진다.
코인베이스의 UAE 전략은 아부다비에만 머물지 않는다. 회사는 이미 아부다비에서 프로젝트 다이아몬드(Project Diamond)를 운영하고, 두바이에는 파생상품 사업 거점을 두고 있다.
이번 허브 지정은 토큰화 증권과 온체인 자본시장, 파생상품 사업을 UAE 안에서 나눠 키우는 흐름 위에 놓인다. 코인베이스가 미국 밖에서 규제 허가를 받은 시장을 중심으로 기관 대상 상품 기반을 넓히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포춘은 지난 7월 23일 무바달라캐피털이 코인베이스, KAIO와 함께 사모시장 펀드의 토큰화 버전을 제공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허브 발표는 개별 토큰화 딜 참여를 넘어 발행·수탁·거래 주선 인프라를 갖추는 단계로 읽힌다.
국내 투자자에게도 쟁점은 단순한 해외 허가 소식에 그치지 않는다. 토큰화 주식은 기초 자산의 경제적 노출을 제공하더라도 실제 주식 소유권, 의결권, 상환 방식이 상품별로 다를 수 있어 구조 확인이 중요하다.
다만 허가 확보가 곧 상용 서비스 개시를 뜻하지는 않는다. 코인베이스 공식 발표에는 첫 상품, 거래 개시일, 허용 지역의 세부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다.
검증에 사용한 주요 출처: Coinbase 공식 발표, ADGM Digital Assets, ADGM FSRA 개정 발표, Fortune 무바달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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