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캐나다산 일부 품목에 대한 50% 추가 관세 발효를 사흘 늦추고 캐나다와 무역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적용 대상은 200억 달러(약 28조2400억원) 규모 수입품으로, 자동차·철강·알루미늄·목재 관세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캐나다명 CUSMA) 조정이 핵심 쟁점이다.
AP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일부 수입품에 대한 50% 관세를 사흘 유예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합의 문서의 최종화가 남아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중요한 작업이 남았다고 말했다. 관세 충돌을 피할 시간은 벌었지만, 서명된 잠정 합의가 공개된 단계는 아니다.
이번 협상은 단발성 관세 조정이 아니라 북미 통상 질서 재정비 흐름과 맞물려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7월 20일 캐나다가 미국산 주류·유제품·차량에 차별적 조치를 취했다며 관세법 338조에 따른 50% 추가 관세를 발표했다.
관세법 338조는 외국 정부가 미국 상거래에 차별적 조치를 취한다고 판단될 때 미국 대통령이 대응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이번 조치의 당초 발효 시점은 발표 30일 뒤였고, 이후 캐나다산 알코올·유제품·자동차 관련 관세 발효가 한국시간 22일 오후 1시 1분으로 미뤄졌다.
캐나다 정부는 8월 6일 미국과의 논의가 8월 19일 시한을 앞두고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8월 14일에는 도미닉 르블랑(Dominic LeBlanc) 캐나다 대미통상 담당 장관과 재니스 샤레트(Janice Charette) 캐나다 대미 수석무역협상관이 워싱턴에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와 접촉한 내용을 주·준주 통상장관과 자문위원회에 공유했다.
공개 자료로 확인되는 제안 교환의 출발점은 6월 2일 회동이다. 르블랑 장관은 당시 그리어 대표와의 회담 뒤 "북미 경제의 더 넓은 맥락에서 좋다고 보는 구체적 제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리어 대표가 캐나다와 공동으로 제안을 만들었다는 표현은 공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기사에서 확인 가능한 사실은 캐나다가 미국 측에 제안을 전달했고, 양측이 이를 바탕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로이터는 그리어 대표가 올해 안에 캐나다·멕시코와 각각 잠정 무역 합의를 마련하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 노동·환경 기준 등 더 까다로운 사안은 2027년까지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올해 협상의 초점이 전면 개정보다 임시 합의와 관세 부담 완화에 놓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북미 3국 협정의 틀은 유지하되, 민감 품목과 원산지 규정, 집행 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거론되는 흐름이다.
교역 규모가 크다는 점도 한국 독자에게 중요한 대목이다. 미 무역대표부에 따르면 2025년 미국의 대캐나다 상품수입은 3830억 달러(약 540조8000억원), 양국 상품교역 총액은 7195억 달러(약 1015조9000억원)였다.
미국과 캐나다의 2024년 상품·서비스 교역은 9091억 달러(약 1284조4000억원)로 집계됐다. 자동차와 에너지, 산업재 공급망이 맞물린 구조라 관세와 원산지 규정 변화는 북미 실물경제 비용에 직접 닿는다.
캐나다 기업들은 관세 유예를 일단 받아들였지만, 서명된 잠정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불확실성이 남는다고 봤다. 캐나다상공회의소는 사흘 유예가 기업에 일부 안도감을 주지만 확실성은 서명된 임시 합의에서 나온다는 입장을 냈다.
이번 사안은 본지가 앞서 전한 캐나다산 알코올·유제품·자동차 관련 관세 발효 연기의 후속 흐름이기도 하다. 당시 관세 집행은 예정대로 시작되지 않았고, 양국은 새 발효 시점 전까지 문서화 작업과 추가 협상을 이어가게 됐다.
이번 자료에서 암호화폐나 반도체 시장과의 직접 연결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북미 통상·공급망 정책 뉴스로 보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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