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퓨얼블록체인(RocketFuel Blockchain·$RKFL)이 결제사업을 RPay Inc.에 넘기면서 임원 이연보수채무 100만 달러(약 14억원)를 거래 대가에 포함했다.
로켓퓨얼블록체인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8-K 공시에서 2026년 7월 22일 RPay와 자산양수도계약을 맺고 8월 13일 결제사업 매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매각 대상은 결제사업에 주로 쓰인 지식재산, 계약, 가맹점 관계, 현금, 매출채권 등이다.
회사는 로열티·리워드 사업과 결제사업에 속하지 않는 자산은 보유했다. 이번 거래는 피터 젠슨이 로켓퓨얼블록체인과 RPay 양쪽에 관여한 관련자 거래 구조라는 점에서, 단순 외부 매각인지 여부보다 거래 조건과 이해관계가 쟁점으로 남는다.
거래 대가는 현금 매각대금이 아니라 채무 승계와 워런트로 구성됐다. RPay는 피터 젠슨(Peter M. Jensen) 로켓퓨얼블록체인 이사 겸 임원에게 귀속된 이연보수 80만 달러(약 11억원)와 베넷 얀코위츠(Bennett J. Yankowitz) 전 이사 겸 임원에게 귀속된 이연보수 20만 달러(약 3억원)를 승계했다.
로켓퓨얼블록체인은 거래 종결 시점에 해당 보수채무에서 해제됐다. 공시상 별도 현금 매각대금은 제시되지 않았다.
RPay는 로켓퓨얼블록체인에 RPay 보통주 16만 주를 살 수 있는 워런트도 발행했다. 다만 이 워런트에는 RPay가 언제든 행사할 수 있는 100만 달러(약 14억원) 환매권이 붙어 있어, 워런트 수량만으로 거래 가치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번 거래의 핵심은 결제사업 매각 자체보다 관련자 거래 조건이다. 피터 젠슨은 로켓퓨얼블록체인의 이사 겸 임원이면서 RPay의 단독 이사 겸 최고경영자다.
공시는 피터 젠슨이 로켓퓨얼블록체인 주주 일반과 다른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적었다. 베넷 얀코위츠도 로켓퓨얼블록체인의 전 이사 겸 임원이자 자문위원으로서 보수채무 승계에 이해관계를 가진 인물로 제시됐다.
로켓퓨얼블록체인 이사회는 네바다주 회사법 NRS 78.565에 따라 주주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사회는 독립적 가치평가나 주주 추인 대신 이해상충을 다룬 공정성 메모를 근거로 거래를 승인했다.
NRS 78.565는 네바다주 회사의 이사·임원 이해상충 거래를 다루는 조항이다. 통상 이런 거래에서는 거래 조건이 회사와 주주에게 공정했는지, 이해관계가 이사회에 제대로 공개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3월에 공개된 초기 조건과 최종 조건도 달라졌다. 당시 비구속 텀시트는 RPay가 결제사업을, RPoints Inc.가 로열티·리워드 사업을 각각 인수하는 구조였다.
초기 대가는 약 150만 달러(약 21억원)의 선순위 이연보수채무 승계, 결제사업 순매출의 20% 지급, 각 매수인 지분 20%에 해당하는 워런트로 제시됐다. 최종 공시는 RPay의 결제사업 인수만 구체화했고, 조건은 100만 달러 채무 승계와 16만 주 워런트 중심으로 좁아졌다.
RPay 공식 사이트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수취, 글로벌 대량 지급, 인보이스, 카드 기반 기프트카드, 블록체인 로열티 네트워크를 주요 서비스로 소개한다. 로켓퓨얼블록체인 투자자 페이지도 원클릭 체크아웃, 지급, 기업 간 국경 간 암호화폐 결제, 인보이스, 리워드를 사업 축으로 설명한다.
결제사업은 암호화폐와 전통 결제망이 맞닿는 영역이다. 가맹점 확보, 정산 통화, 규제 준수, 고객확인 절차에 따라 사업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단순 자산 이전보다 계약 구조와 이해관계가 중요하게 평가된다.
로켓퓨얼블록체인은 이번 처분이 Regulation S-X Rule 1-02(w)의 ‘중요 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매각 효과를 반영한 미감사 프로포마 요약 재무정보는 이번 8-K에 포함되지 않았고, 회사는 후속 8-K/A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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