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이 산전 정밀검사 지원비와 바이러스 질병 항바이러스제 치료비 담보 2종에 대해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현대해상은 25일 선별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온 뒤 융모막검사나 양수검사를 받는 경우 지원비를 보장하는 담보와 특정 질병 항바이러스제 치료비 담보가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고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사가 새로운 위험률이나 급부 방식 등을 개발했을 때 일정 기간 다른 보험사가 같은 담보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인정하는 제도다. 상품 개발의 독창성을 보호해 보험사가 새 보장 구조를 설계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로 쓰인다.
이번 담보는 현대해상의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와 ‘굿앤굿1540종합보험’에 각각 반영된다. 어린이보험에서는 융모막 또는 양수검사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70만원을 보장한다.
융모막검사와 양수검사는 태아의 염색체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는 산전 검사다. 선별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온 뒤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어, 보험사는 이를 별도 담보로 설계했다.
특정 질병 항바이러스제 치료비 담보는 굿앤굿1540종합보험에 적용된다. 수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대상포진, 간염 등 바이러스 질병으로 진단받고 급여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 연간 1회 지급하는 구조다.
현대해상은 기존에 진단별로 각각 가입해야 했던 보장을 하나로 통합해 주요 바이러스 질환에 쓰이는 총 37종의 항바이러스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보장 대상과 지급 조건은 가입한 특약과 약관상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개편은 태아·어린이보험과 15~40세 대상 건강보험에서 보장 범위를 세분화하는 흐름과 맞물린다. 손해보험사는 통상 특정 질병이나 생애주기별 의료비 부담을 나눠 담보를 설계하고, 상품별 가입 연령과 지급 조건을 달리한다.
현대해상은 최근 장기보험과 일반보험 손익 개선으로 2분기 순이익을 늘린 가운데 보장성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장기보험은 손해보험사의 핵심 수익원으로, 보장 담보 확대와 손해율 관리가 함께 반영되는 영역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구구조 변화와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고객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배타적사용권 기간은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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