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를 넘어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증권까지 토큰증권으로 발행·유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2027년 2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MMF·사채와 비상장주식, 공모 조각투자를 시작으로 토큰화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향후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온체인 결제까지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유관기관과 협회,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만 머물게 하지 않겠다"며 "전략적·단계적 접근을 통해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도 토큰 방식으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증권의 발행, 거래, 청산, 결제, 권리행사, 기초자산 등 자본시장 전체 가치사슬을 하나의 디지털 자본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연결하겠다"며 "혁신은 시장이 이끌고, 신뢰는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디지털 자본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식·채권·펀드까지 토큰화...3단계로 확대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반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유통되는 증권이다. 지난 2월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라는 명칭으로 제도화됐으며 개정법은 2027년 2월 4일 시행된다.
금융위는 토큰증권이 조각투자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조각투자는 증권의 '내용'에 따른 구분인 반면 토큰증권은 '형태'에 따른 구분이다. 이에 따라 주식이나 회사채 같은 기존 증권도 토큰 형태로 발행하면 토큰증권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기존 증권의 토큰화를 3단계로 추진한다. 1단계는 토큰증권법이 시행되는 2027년 2월 시작된다. 펀드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MMF, 채권은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사채부터 토큰화한다. 주식은 신탁방식을 이용해 비상장주식을 토큰화하고 공모 조각투자증권도 토큰화를 허용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의 안정성과 효율성, 시장 수요를 점검하면서 공모 증권 등으로 인프라를 확대한다. 3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연계해 온체인 결제 인프라를 구축한다. 2·3단계 이행 시점은 1단계 토큰화의 안정성·효율성, 시장 참여자의 기술혁신 속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온체인 결제를 위해 토큰증권 원장과 스테이블코인 원장을 연결하는 상호운용 기술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브릿지 기관을 통한 연계 방식과 기술적 메인넷 연계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이론적·실증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상장주식 토큰화 모델 검증과 시범사업도 병행한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참고할 예정이다.
조각투자 기초자산 확대...청약한도 기준도 마련
조각투자는 상품 범위를 넓히면서 투자자 보호 기준을 함께 강화한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동일 종류의 자산이고 집합화 기준과 목적이 명확하며 부실자산을 포함하지 않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여러 기초자산을 하나로 묶는 '집합화(Pooling)'가 허용된다.
장래매출채권처럼 불확실한 사건과 연계된 기초자산도 안정적인 기초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이 예상되며 신용보완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조치가 있는 경우 조각투자 상품으로 발행할 수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유통 공시와 공모 시 1인당 청약한도, 배정방법,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에 관한 원칙도 마련했다. 1인당 청약한도는 개별 특성을 고려해 판단하되 '3000만원과 발행금액의 5% 중 작은 금액'을 표준 예시로 제시했다. 일반투자자 배정과 균등배정 최소 비율을 사전에 정하도록 권고했다.
투자계약증권은 현행 개별심사 체계를 유지하면서 공유지분형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사업형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문제를 추가 연구하기로 했다.
기존 인가로 토큰증권 취급...장외거래 순매수 1억원 한도
토큰증권만을 위한 별도 금융투자업 인가체계는 만들지 않는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매매 인가를 받은 증권사나 장외거래소는 기존 인가 업무 범위에서 별도 추가 인가 없이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장외거래소가 토큰증권 거래를 지원하려면 금융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비상장주식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에 더해 채무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소 인가단위도 신설한다.
일반투자자의 거래한도는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액 1억원으로 정했다. 총매수금액에서 총매도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금융위는 장외거래소의 불공정거래 예방·감시 의무도 강화한다. 부정거래가 적발되면 형벌과 과징금, 계좌동결, 임원선임 제한 등 자본시장법상 제재 대상이 된다.
발행인이 직접 계좌 관리...자기자본 40억원
토큰증권에 도입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구체적인 등록요건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증권사·은행·보험회사 등 금융회사가 고객 증권계좌를 관리했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발행인이 자신이 발행한 증권의 고객 계좌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
금융위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자기자본 요건을 40억원으로 정했다.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 내부통제 전문인력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도 갖춰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분산원장의 참여자와 합의 알고리즘, 전자등록정보 보존 등 심사기준을 표준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증권사 등은 분산원장 특성을 반영하되 기존 전자증권 시스템에 준하는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9월 말 하위법규 입법예고...내년 2월 1단계 시행
토큰증권 발행이 허용되는 증권 범위와 장외거래소 인가단위·거래한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 등은 9월 말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에 담아 입법예고한다. 예탁원과 증권사 등은 2027년 2월 1단계 시행을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모범규준은 현재 전자증권 형태의 조각투자에도 즉시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토큰증권 협의체를 중심으로 시장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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