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스테이블코인 이동 방식을 크게 좁히는 새 규제안을 내놨다. 인가 암호화폐 업체를 거치는 송금은 고객 본인 명의 계정과 지갑 사이에서만 허용하는 방향이다.
9월 12일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USDT 등 스테이블코인 이전에 동일 소유자 요건을 적용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제안안은 1인당 사업자별 하루 입금과 출금 한도를 각각 500만 바트로 정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9월 25일이며 별도로 확정된 트래블룰은 2027년 2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본인 지갑 간 이동만 허용
태국 SEC 이사회가 승인한 9월 3일 자문 원칙에 따르면 암호화폐 사업자의 고객 계정으로 들어오는 스테이블코인은 해당 고객 소유로 확인된 계정이나 지갑에서만 유입돼야 한다. 출금 역시 고객 본인 소유로 확인된 계정이나 지갑으로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의 계정에서 들어오는 스테이블코인 입금은 금지된다. 고객이 자신의 계정에서 다른 사람의 계정이나 지갑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보내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조치는 감독 대상 암호화폐 사업자를 거치는 이전에 적용된다. 업체를 완전히 벗어나 개인 간 직접 이뤄지는 거래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초안대로 시행되면 고객은 태국 SEC 감독 플랫폼을 이용해 제3자의 지갑에서 송금을 받을 수 없다.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지갑에 스테이블코인을 보낼 수도 없다. 규제의 핵심은 인가 사업자 경계 안팎을 오가는 이전에서 외부 송수신 계정의 소유자를 고객 본인으로 한정하는 데 있다.
하루 500만 바트 한도와 예외
제안안은 스테이블코인 이전 금액이 고객의 소득원과 재정 상태에 부합해야 한다고 봤다. 입금과 출금에는 각각 1인당 사업자별 하루 500만 바트 한도가 적용된다. 이는 동일 고객이 같은 사업자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유입과 유출 규모를 별도로 제한하는 구조다.
다만 태국 SEC 감독을 받는 사업자 사이의 고객 계정 이전은 양측이 트래블룰을 준수할 경우 한도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9월 11일 공개된 자문 문서에는 특정 사업자 업무상 이전과 일부 태국은행 승인 사업자 그리고 스테이블코인·바트 시장조성자에 대한 한도 예외도 담겼다.
이 한도 면제가 별도로 제시된 동일 소유자 요건까지 완화하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최종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세부 시행 방식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자금세탁과 사이버범죄 우려 반영
태국 SEC는 스테이블코인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크게 늘어난 점을 보고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USDT 관련 거래 증가가 주요 배경으로 제시됐다. 당국은 자금세탁과 사이버범죄 그리고 국제 송금 규정 우회와 관련된 위험 징후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스테이블코인 제안안은 태국이 이미 확정한 트래블룰과는 별도다. 트래블룰은 암호화폐 사업자가 이전 당사자 정보를 수집하고 상대방을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또 일부 개인 지갑에 대해서는 소유권이나 통제권 검증을 요구한다.
스테이블코인 제안안은 인가 사업자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전에 더 엄격한 조건을 추가한다. 외부에서 보내거나 외부로 받는 계정은 플랫폼 고객 본인의 것이어야 하며 제3자 계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태국 SEC는 9월 11일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의견 제출은 9월 25일까지 가능하다. 제안된 스테이블코인 제한 조치의 시행일은 발표되지 않았다. 최종 규칙이 나오기 전까지 동일 소유자 제한은 제안 단계에 머문다.
TokenPost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작성된 기사입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