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물 XRP ETF의 누적 순유입이 약 16억8000만달러(약 2조2562억원)에 이른 가운데, 21셰어즈는 리플(XRP)의 투자 논리를 규제 명확성·기관 접근성·실사용·공급 구조로 정리했다. 다만 XRP Ledger(XRPL) 사용량 증가가 XRP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21셰어즈는 최근 분석에서 XRP의 가치가 블록체인 결제와 토큰화 자산 결제가 실제 규모로 확대되는지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규제 환경은 이전보다 정리됐지만 기관 수요와 실사용은 여전히 확인해야 할 요소로 분류했다.
규제 측면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의 항소 및 맞항소가 2025년 8월 공동 기각된 점을 제시했다. SEC는 2025년 8월 7일 발표문에서 항소 기각 뒤 기존 판결이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기존 판결에 포함된 1억2500만달러(약 1679억원)의 민사 제재금과 증권법 등록 조항 위반을 막는 금지명령도 유지됐다.
기관 접근성을 보여주는 지표로는 미국 현물 XRP ETF가 거론됐다. 2026년 9월 7일 기준 관련 상품의 누적 순유입은 약 16억8000만달러, 합산 순자산은 약 14억8000만달러(약 1조9876억원)였다. 해당 수치는 가격 변동과 환매·수수료 영향을 함께 반영한다.
ETF 누적 순유입이 이어졌지만, 누적 유입액을 현재 운용자산이나 장기 보유 수요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21셰어즈는 ETF가 규제된 방식으로 기관의 XRP 접근성을 넓힌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각 기관이 상품을 장기 보유하는지 단기 거래·차익거래·헤지에 활용하는지는 별도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실사용 논리는 XRPL의 결제와 토큰화 기능에 기반한다. 21셰어즈는 최근 12개월 동안 XRPL에서 약 5000억달러(약 671조5000억원)에 가까운 온체인 가치가 이동했고, 토큰화 자산 규모는 약 40억달러(약 5조3720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이 수치는 21셰어즈의 분석상 추정치다. 집계 주체와 기준이 다른 온체인 데이터와 직접 비교하면 안 되며, 지표명과 집계 주체·기준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고정 공급량도 XRP 투자 논리의 한 축으로 제시됐다. XRP Ledger가 출범할 때 1000억개의 XRP가 생성됐고, 네트워크 거래 때는 소량의 XRP가 비용으로 소각된다.
XRP Ledger 공식 문서는 표준 거래 비용이 10 drops이며 해당 XRP가 네트워크에서 되돌릴 수 없이 파괴된다고 설명한다. 거래 비용 소각은 공급량 감소 요인이지만, 소각 규모만으로 XRP 수요의 지속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XRPL 사용량과 XRP 보유 수요 사이에는 별도의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기관이 XRPL에서 토큰화 자산이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더라도 거래 과정에서 XRP를 짧게 사용할 수 있어, 네트워크 활동이 XRP 보유자에게 지속적인 가치로 귀속되는지는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이 같은 구분은 XRPL 결제 금액은 늘었지만 결제 건수와 활성 계정은 줄었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네트워크에서 이동한 금액이 커졌다는 사실과 사용자가 장기간 XRP를 보유한다는 사실은 같은 지표가 아니다.
21셰어즈는 2026년 1월 23일 공개한 XRP 전망에서도 규제 명확성, 현물 ETF 수요,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자산의 XRPL 활용을 주요 변수로 꼽았다. 동시에 실사용과 기관 채택이 충분히 확대되지 않으면 '뉴스 매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당 전망의 가격 시나리오는 분석기관의 추정치로 제시됐다. 21셰어즈는 전망문에서 XRP 가격 예측이 시나리오 기반 추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투자자에게는 ETF 순유입 규모와 XRPL 온체인 활동을 따로 확인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ETF 자금은 규제된 상품을 통한 접근성을 보여주지만, 자금의 보유 기간과 거래 목적까지 설명하지는 않는다.
결국 21셰어즈의 분석은 규제 리스크 완화와 ETF 유입을 출발점으로 삼되, 최종 판단 기준을 XRPL 실사용이 XRP의 지속적인 수요로 이어지는지에 두고 있다. ETF 자금과 네트워크 활동이 증가하더라도 두 지표가 XRP의 장기 보유 수요로 연결되는지는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