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무단 신용카드 결제 대금 일부로 비트코인(BTC)을 사 공범에게 보낸 티모시 워즈워스(Timothy Wadsworth)에게 징역 51개월을 선고했다. 카드 결제 대금은 은행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쳐 외부 주소로 이동했다.
뉴욕주 서부지검은 23일(현지시간) 뉴욕주 로체스터에 사는 워즈워스(35)가 전신사기와 자금세탁 공모죄로 징역형과 피해 배상금 81만965.19달러(약 10억7372만원)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별도로 범죄 수익 81만956.19달러(약 10억7371만원)의 몰수도 명령했다. 두 금액은 서로 다른 명령이며, 발표에 적힌 금액은 9달러 차이가 난다.
워즈워스는 공범에게 받은 신용카드 계좌번호를 이용했다. 2020년 3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스트라이프(Stripe) 계정으로 결제 310건, 총 167만3578달러(약 22억1582만원)를 처리하려 했다. 이 가운데 처음 승인된 결제는 116건, 73만728.22달러(약 9억6748만원)였다. 카드 계좌 명의자들은 결제를 승인하지 않았다.
승인된 결제 대금은 워즈워스가 보유한 HSBC와 이볼브 연방신용조합(Evolve Federal Credit Union) 계좌로 옮겨졌다. 그는 이 가운데 일부를 코인베이스($COIN) 계정으로 보내 비트코인을 산 뒤 공범에게 전송했다. 검찰 발표에는 비트코인이 여러 외부 주소로 보내졌고 관련 거래가 종종 건당 1만달러를 넘었다고 적혔다.
결제 시도액 167만3578달러와 처음 승인된 금액 73만728.22달러는 비트코인 매수액과 다르다. 검찰은 은행 계좌로 옮긴 돈의 일부가 비트코인 구매에 쓰였다고 밝혔다. 발표에는 비트코인 전송 총액과 구체적인 주소가 담기지 않았다.
워즈워스가 연루된 범행은 카드 사기에 그치지 않았다. 검찰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정부 지원 대출과 실업급여 관련 사기, 로맨스 사기 등도 확인했다. 범행 전체의 실제 손실액과 의도한 손실액을 합친 규모는 약 205만9893달러(약 27억2730만원)다. 이 수치 역시 비트코인으로 전환된 금액을 뜻하지 않는다.
검찰 발표에는 피해 배상과 범죄 수익 몰수 명령이 담겼지만, 회수된 비트코인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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