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의 클래식 자산으로 발행된 실물자산(RWA) 가치 가운데 97.8%에 발행자의 회수 권한이 설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레드스톤 리서치(RedStone Research)는 2026년 10월 16일 호라이즌에서 확인한 자산별 플래그를 바탕으로 이 비율을 산출했다. 집계 대상은 스텔라의 클래식 자산으로 발행된 RWA이며, 스텔라 전체 RWA나 스테이블코인만 따로 집계한 수치가 아니다.
스텔라개발재단(Stellar Development Foundation)은 발행자가 별도 스마트컨트랙트 없이 승인·동결·회수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자가 자산별로 권한을 선택하는 구조여서 세 기능이 모든 자산에 자동 적용되지는 않는다.
승인이 필요한 자산은 이용자가 신뢰선(trustline)을 만들어도 발행자의 허가를 받아야 보유할 수 있다. 발행자가 승인 취소 권한을 설정한 자산은 허가를 취소해 해당 계정의 자산 사용을 동결할 수 있다.
동결은 잔액을 소각하는 조치와 다르다. 회수 기능은 발행자가 보유 계정에서 지정한 수량을 회수해 소각하며, 보유자의 서명은 필요하지 않다.
회수된 토큰이 발행자 계정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다른 계정에 보내려면 발행자가 같은 수량을 새로 발행해야 한다.
회수 권한은 신뢰선이 만들어질 때 발행자 계정의 회수 플래그가 켜져 있어야 보유자에게 적용된다. 발행자가 나중에 플래그를 켜도 기존 신뢰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회수 기능을 켜려면 승인 취소 권한도 함께 설정해야 한다.
네이티브 토큰인 스텔라루멘(XLM)은 발행자 계정이나 신뢰선이 없어 회수 대상이 아니다. 소로반(Soroban) 기반 토큰은 스마트컨트랙트별 권한 설정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레드스톤이 같은 날 확인한 설정을 보면 피겨(Figure)의 YLDS, SG-Forge의 EURCV, 팍소스(Paxos)의 PYUSD에는 회수 기능이 켜져 있었다. 서클(Circle)의 USD코인(USDC)은 동결 기능은 있었지만 회수 기능은 설정되지 않았다.
스텔라개발재단은 발행자 통제 기능을 규제·준법 요건을 위한 도구로 소개한다. 재단은 규제형 스테이블코인 발행 안내에서 이 기능을 준법 담당자가 설정하는 통제 수단으로 설명했다.
반면 레드스톤 리서치는 승인된 계정만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이 무허가형 디파이 대출시장에서 청산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담보를 넘겨받는 청산 참여자도 발행자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행자가 대출 풀에 들어간 자산을 동결하거나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레드스톤은 사전 승인된 유동성 공급자 경매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를 자사 RedStone Settle 모델로 소개하고 있어, 제안에 사업상 이해관계가 반영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스텔라 프로토콜 17에는 회수 기능이 2021년 도입됐다.
앞서 유에스뱅크는 스텔라에서 자체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시험했고, 스텔라개발재단은 당시 고객확인·거래 취소·클로백 등 금융기관 통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텔라는 네트워크 거래가 평균 3~5초 안에 확인된다고 안내한다. 이 수치는 평균 확인 시간으로, 개별 거래가 5초 안에 완료된다는 보장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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