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반환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야"

| 김건주 기자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 수단으로써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1년 7월 24일 '가상자산 규제의 실효성에 관한 일고(一考)'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거래소에 대해 은행이나 고객이 반환청구권이나 상황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사실상 투자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현재 암호화폐 관련 법안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한 가지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의 우려에 따라 세계적 추세에 맞춰 한국도 만든 법안이다. 때문에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만든 특금법으로는 투자자를 보호를 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을 충족시키기 못하는 실정이다.

김 연구위원은 실명계좌 의무화 조치 등의 가상자산 규제가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 등의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거래소 규제뿐만 아니라 반환청구권 행사가능성 등 가상자산의 사법적(私法的)측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트코인 등 블록체인을 활용한 가상자산은 비밀키를 보유한 자만 송부가 가능하다"며 "비밀키를 보유한 거래소가 고객계좌의 가상자산을 분실·임의처분하거나 파산한 경우 등에는 고객별로 자산이 분별관리되고 고객별 계좌가 실명확인 됐다고 해도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제 투자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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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소유권의 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권 행사가 어렵다. 권리를 침해했다고 해도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쉽지 않으며 비밀키 취득이 어려우면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래소가 파산해도 해당 자산을 파산재단 재산으로 보전이 곤란하기 때문에 도산절차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론상 각 고객은 혼합관리된 가상자산에 대해 공유지분권을 주장해 반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비밀키를 보관하는 거래소의 협력 없이 실제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부연했다.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 보호, 자금세탁·테러자금 유용 방지 등을 위한 가상자산 규제는 주로 거래소 규제에 머물러 있다. 이 중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환청구권 등의 행사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반환청구권 등의 행사가능성은 실명계좌 관리에 따르는 책임과 부담이 은행과 고객에게 전가되지 않기 위한 필요조건이기도 하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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