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상품이 예정대로 출시될 전망이다. 이는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RIA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부칙의 근거로 나온 결정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3일로 예정된 RIA 상품 출시는 환율안정 3법의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높은 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의 주도로 마련된 것으로, 해외에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로 끌어들여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RIA 계좌는 해외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자금을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해주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국내 금융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환율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3일에는 약 20여 개의 증권사에서 RIA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협회 관계자는 법안 발의의 시점에서 환율 문제가 시급했기 때문에 부칙을 통해 세제 혜택을 소급 적용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향후 RIA 상품의 도입은 국내외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제 정세의 변화로 고환율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책은 국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법안의 정식 통과 여부가 향후 정책 지속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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