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홍콩H지수 ELS 제재 수위 결정 지연 가능성...은행권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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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과징금 확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엄정 제재와 금융권 전반에 미칠 파장 사이에서 수위를 정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주가연계증권(ELS) 제재 안건을 오는 29일 정례회의에 올릴지 검토하고 있다. 다만 법리 해석과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내부 판단이 이어지면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달 안에 최종 결론이 나오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안은 홍콩H지수 급락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뒤, 판매 과정에서 투자 위험이 충분히 설명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논의의 중심에는 과징금 감경 폭이 있다. 금융감독원이 처음 산정한 과징금 규모는 약 4조원이었고, 이후 절반 수준인 약 2조원으로 줄여 지난해 11월 은행권에 사전 통보했다. 이어 올해 2월에는 1조4천억원 수준의 제재안을 의결해 금융위로 넘겼다. 지난해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위는 피해 구제 노력 등을 반영해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낮출 수 있다. 시장에서는 현재 제시된 1조4천억원에서 30% 이상 추가 감경돼 수천억원대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의 고민이 깊어지는 배경에는 최근 제재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상황도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가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졌고, 라임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전 KB증권 사장의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금융위가 패소했다. 제재가 과도했다는 사회적 비판이 다시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당국으로서는 법원 판단까지 견딜 수 있는 수준의 제재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 셈이다. 동시에 거액 과징금이 은행의 자본 여력을 약화시키면, 민간 금융회사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정책도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한다.

그렇다고 금융위가 과징금을 큰 폭으로 낮추기도 쉽지 않다. 이번 제재는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처음 나오는 조 단위 과징금이라는 상징성이 크고, 앞으로 대형 불완전판매 사건을 어떻게 제재할지 보여주는 기준이 될 수 있어서다. 금융위는 최근 자본규제 개편을 통해 제재를 받는 은행이 자본 규제상 불이익을 받는 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부담을 일부 줄여놓은 상태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과징금이 1조원대에서 수천억원대로 낮아지더라도, 주주 손해와 배임 소지를 이유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소송 리스크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 운용 방식을 더 세밀하게 다듬게 할 가능성이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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