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퇴직자,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 금융당국 과징금 1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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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매매로 이익을 얻은 SBS 퇴직자와 그의 가족에게 모두 10억8천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수위를 한층 높였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관련자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기업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정보 공개 전에 주식을 사고팔아 차익을 얻는 행위를 엄하게 다루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자본시장에서 이런 행위는 일반 투자자와의 정보 격차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로 여겨진다.

SBS 재무팀에서 공시 업무를 맡았던 A씨는 SBS가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는다는 미공개 주요 정보를 알게 된 뒤, 2024년 10월부터 12월 사이 SBS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정보를 부친 B씨에게도 전달했고, B씨 역시 해당 사실이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얻은 부당이득은 약 8억5천만원으로 집계됐고, 증선위는 이보다 많은 10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매기기로 했다. B씨에게도 약 2천만원의 부당이득보다 큰 3천9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두 사람이 챙긴 전체 부당이득은 8억7천만원으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5억1천만원의 단기매매차익은 이미 반환이 끝난 상태다. 단기매매차익은 내부자가 일정 기간 안에 회사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사에 돌려줘야 하는 돈을 뜻한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이익을 환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당이득보다 더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물리는 방식으로 제재 강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원래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같은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 중심으로 다뤄졌지만, 불법 이득을 더 빠르게 환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24년 1월 과징금 제도가 도입됐다. 이번 결정은 제도 시행 이후 두 번째 과징금 부과 사례이며, 형사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먼저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이기도 하다. 따라서 앞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특히 언론사 임직원이나 공시담당자처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에 먼저 접근할 수 있는 직군의 위반 행위를 엄격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전 제재뿐 아니라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같은 비금전 제재까지 함께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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