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6월 12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연계된 엠시지(MCG) 모기지보험 가입을 일시 제한하면서 가계대출 한도가 한층 더 줄어들게 됐다. 이미 지난달 20일부터 엠시아이(MCI) 모기지보험 가입을 막은 데 이어 이번에 엠시지까지 제한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관련 모기지보험 가입은 사실상 전면 중단되는 셈이다.
엠시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함께 드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집에 세 들어 사는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을 제외한 범위 안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쉽게 말해 같은 담보가 있어도 실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엠시아이와 엠시지는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과 보험료를 내는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는데, 통상 엠시아이의 취급 규모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협은행이 이처럼 대출 문턱을 잇달아 높이는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가 자리하고 있다. 은행권은 정해진 연간 대출 증가 폭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데,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빠르게 늘면 한도를 조정하거나 금리를 올려 속도 조절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농협은행도 6월 1일부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일부 상품의 대면 가입을 일시 제한했고, 비수도권에서 대면으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최장 만기도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였다.
금리 역시 함께 조정됐다. 농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0.3%포인트 올렸는데, 이는 대출 수요를 분산시키고 총량을 관리하기 위한 전형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은행 측은 이번 보험 가입 제한에 대해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실제 시장에서는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려는 차주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 같은 흐름은 다른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계속 예의주시하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은행들은 대출 한도와 만기, 금리, 부대 조건을 세밀하게 조정하며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결국 하반기 주택금융 시장은 금리 수준뿐 아니라 은행별 내부 규제와 보험·보증 취급 기준이 실제 대출 가능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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