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가 2026년 7월부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론과 신용대출 금리를 연 12% 이하로 제한하는 최고금리 상한제를 한시 도입한다. 제2금융권에서 카드론과 신용대출에 이런 자율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고금리 부담이 큰 취약 차주의 이자 비용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하나카드는 29일 포용금융 실천 방안의 하나로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맹점주이며, 올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새로 취급하는 카드론과 신용대출에 한해 운영된다. 법으로 정해진 최고금리는 연 20%지만, 하나카드는 이보다 8%포인트 낮은 연 12%를 자체 상한선으로 정했다. 최근 내수 부진과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이 겹치면서 작은 사업체들의 금융비용 압박이 커진 점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제2금융권 대출 금리 수준을 보면 이번 조치의 체감 효과는 적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여신금융협회 공시 기준으로 카드론 평균 금리는 연 8.32%에서 19.00%,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대출 금리는 연 9.43%에서 19.90% 구간에 형성돼 있다. 하나카드는 특히 저신용 구간 차주의 경우 이번 상한제 적용으로 최대 7%포인트 이상 금리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도가 낮을수록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구조에서 상한선을 명확히 두면, 가장 취약한 차주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방식이다.
회사는 이자 부담이 줄어든 자금이 단순한 비용 절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영업 현장으로 다시 흘러들어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절감된 이자가 운전자금이나 재투자 재원으로 쓰이면 골목상권의 자금 순환을 돕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성영수 하나카드 대표이사는 금융산업에서 만들어진 후생이 취약계층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가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익성 중심의 대출 관행 속에서도 상생 금융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제한된 대상과 한시 운영이라는 점에서 영향 범위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제2금융권의 금리 운용 관행에는 적지 않은 신호를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정 최고금리보다 훨씬 낮은 자율 상한제를 먼저 도입한 만큼, 다른 카드사나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비슷한 상생 경쟁이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제2금융권이 취약 차주 지원과 수익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갈지 가늠하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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