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절차를 밟는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규정 개정에 나서면서,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취약 차주가 채권 매각으로 추가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막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대상 채권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면서 추심이 강해지거나 신용평점이 더 크게 떨어지는 일을 줄이겠다는 데 있다. 채권 매각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빚을 다른 금융회사나 추심업체 등에 넘기는 절차를 뜻하는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상환 조건이 불안정해지고 심리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 전이지만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큰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최장 10년 분할상환, 연체이자 전액 감면, 약정이자율 30∼50% 인하 같은 지원을 통해 빚이 장기 연체로 번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 연체가 심각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숨통을 틔워줘 신용 악화를 예방하는 장치다.
문제는 이런 제도의 취지와 달리, 채무자가 상환 의지를 보이고 실제로 약속을 이행하는 상황에서도 금융회사가 해당 채권을 일방적으로 매각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신속채무조정 단계의 채권은 아직 장기 연체로 굳어지기 전인 경우가 많아, 이 시점의 매각은 신용평점 하락폭을 더 키우고 추심 부담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사람의 회복을 돕겠다는 제도 본래 목적이 금융회사의 매각 결정으로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의결과 고시 즉시 시행되며, 시행 이후 이뤄지는 채권 양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연체 우려 단계나 초기 연체 단계에서 채무자의 신용 악화를 미리 막는 신속채무조정 제도의 예방 기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단순한 채권 회수보다 채무자의 정상 상환 복귀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개인채무자 보호 장치가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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