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수원, AI 합작법인 설립 두고 금융당국과 충돌

| 토큰포스트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보험연수원의 인공지능 개발 합작법인 설립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반대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교육기관의 신사업 진출 범위와 비영리법인의 투자 허용 한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하 원장은 2026년 8월 5일 서울 중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연수원이 추진해 온 교육용 인공지능 사업이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보험연수원은 대만 위즈덤 가든, 싱가포르 엑스402 랩스와 함께 총 25억원 규모의 합작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연수원이 10억원을 출자하는 방안을 놓고 7일 이사회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연수원 측은 이미 인공지능 세일즈 코치, 시험 출제 시스템, 개인 맞춤형 학습경험플랫폼(LXP·학습자별 맞춤 교육을 제공하는 시스템) 등 3개 교육용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을 마쳤고, 이를 실제 사업으로 확산하려면 별도 합작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쟁점의 핵심은 비영리법인인 보험연수원이 이런 형태의 투자에 나설 수 있느냐는 점이다. 하 원장은 금융위가 비영리법인의 인공지능 창업 투자는 허용될 수 없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그는 법무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비영리법인도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비영리 사업에 부수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한 법 해석 차이를 넘어, 정책당국이 혁신 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는 공공성이나 법적 지위를 이유로 신사업 진출을 제한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로 이어진다. 하 원장은 금융당국이 기관의 인공지능 분야 투자와 진입을 장려하면서도 보험연수원의 시도만 막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하 원장은 금융위 반대가 유지되면 연수원 대신 투자할 다른 참여자를 찾겠다고 밝혀 사업 추진 의지도 분명히 했다. 다만 내부 반발은 만만치 않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하 원장이 내부 구성원의 반대에도 인공지능 관련 자회사 설립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사회 승인도 받기 전에 합작회사 법인 등기와 사무실 임대차 계약, 자본금 납입, 대표이사 내정, 인력 투입까지 사실상 사업을 상당 부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런 방식의 사후 승인 요구는 이사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어긋날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할 경우 업무상 배임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기관의 사업 추진 여부를 넘어, 비영리 교육기관이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 분야에서 어디까지 사업화할 수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이사회 통제와 내부 절차를 얼마나 엄격히 지켜야 하는지를 함께 묻는 사례가 됐다. 금융당국의 판단과 7일 이사회 결과에 따라 사업의 향방이 갈릴 가능성이 크며, 이 같은 흐름은 향후 다른 공공·유관기관의 인공지능 투자와 자회사 설립 논의에도 적지 않은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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