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실거주 규제를 더 풀기로 하면서,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과 거래 규제가 맞물려 나타난 시장의 불편을 추가로 손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026년 8월 6일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올해 말까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사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미뤄주기로 했는데, 현장에서는 이 정도 조치만으로는 거래가 원활해지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설명이다.
이 차관은 특히 보유세 부담으로 집을 처분하려는 사람들 가운데 토지거래허가제와 세입자 거주 문제가 동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지정 구역 내 주택을 살 때 실거주 목적 등을 입증해야 하는 제도인데, 이 때문에 실제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여기에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새로 사는 사람이 곧바로 입주하기 어려워 거래가 더 막힐 수 있다. 정부가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를 검토하는 것은 이런 제도적 충돌을 줄여 매도와 매수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이 사실상 증세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차관은 세수 증대가 목적이 아니라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고, 과세의 공정성과 형평을 높이면서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를 만들기 위한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렇게 늘어나는 세금은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지고, 지방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 등에 쓰게 된다며 중앙정부가 추가 세수를 직접 사용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옮길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등 혜택을 주기로 한 데 대해서도, 고령층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려는 정책이라는 해석은 부인했다. 이 차관은 은퇴 뒤 비수도권으로 거처를 옮기는 고령자에 대한 배려 필요성이 컸고, 생활 기반을 바꾸는 결정을 하는 만큼 세제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조치들은 세금을 더 걷기 위한 방향이라기보다 거래 경직성을 완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만들려는 연장선에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거래 규제와 세제 규정이 충돌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추가 보완책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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