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캐나다산 자동차 관련 제품에 적용해온 50% 추가관세의 품목 범위를 조정했다. 일부 품목은 관세 대상에 남기고, 일부 품목은 기존 추가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포고문을 통해 이번 조정안을 공개했다. 변경 내용은 한국시간 9월 15일 오후 1시 1분 이후 미국 내 소비 목적으로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 백악관 포고문
포고문은 대상 품목을 별첨(Annex) I의 파트 A와 파트 B로 구분했다. 파트 A 품목은 50% 추가관세 대상에 남고, 파트 B 품목은 7월 20일 포고문 11048에 따른 추가관세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개된 포고문 본문만으로는 자동차와 부품별 세부 HS 코드, 품목별 포함·제외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 실제 적용 범위는 별첨 원문과 미국 관세율표(HTSUS)를 대조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관세율을 일괄적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50% 추가관세를 적용할 품목군을 다시 나눈 것이다. 미국은 캐나다의 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련 관세 체계가 미국 상거래를 차별한다고 판단해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연방관보에 실린 7월 포고문은 캐나다가 2025년 4월부터 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상 무관세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에도 일부 부품 원산지와 관세할당제(TRQ)를 적용했다고 적었다. 미 연방관보 포고문
미국 정부는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캐나다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22% 줄어 259억달러(약 34조8000억원)에서 203억달러(약 27조3000억원)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8월 22일부터 캐나다산 제품 276억달러(약 37조원)에 50% 관세를 적용했다. 이에 캐나다 재무부는 9월 8일부터 같은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달러 대 달러 방식의 보복관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보복관세 대상에는 철강·알루미늄·유제품·가전·농업장비·전자제품 등이 포함됐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기존 대응 관세도 계속 적용된다. 앞서 캐나다의 50% 관세 발효 시점을 다룬 본지 보도와 비교하면 이번 조정은 미국의 관세 품목 범위를 세분화한 후속 조치다.
관세할당제(TRQ)는 일정 물량까지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미국은 캐나다산 자동차의 무관세 적용 여부와 부품 원산지 기준을 문제 삼아 왔다.
이번 조정으로 캐나다산 자동차 관련 제품의 관세 부담이 일률적으로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0% 추가관세에서 제외된 품목이라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별도 관세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AP는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조치가 자동차·철강·전자제품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특정 자동차 업체나 부품업체의 비용·생산 전망을 보여주는 공식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AP 보도
캐나다의 보복관세 목록이 이번 미국 조정에 맞춰 다시 바뀌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의 세부 품목표가 공개되면 자동차와 부품별 관세 적용 범위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사안과 크립토·반도체 산업을 직접 연결하는 신뢰할 만한 원출처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관세 조정이 해당 산업이나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다.
향후 관세 적용 여부는 별첨 I의 파트 A·B와 미국 관세율표를 품목별로 대조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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