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원 추가 투입…추석 농축산물 할인한도 폐지

| 김하린 기자

정부가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할인지원 예산 9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 행사 기간에는 기존 1인당 2만원이던 할인 한도도 적용하지 않는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9일 물가관계부처회의 겸 추석 바가지요금 근절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1030억원 규모 지원에 가용예산 900억원을 더하기로 했다.

농축산물 할인행사는 당초 9월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추석 연휴를 포함해 9월 30일까지 일주일 연장된다. 소비자는 행사 기간 1인당 2만원 한도 없이 할인된 가격으로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추석 성수품 18만3000t과 명절자금 43조4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한 기존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성수품 공급 확대에 이어 할인 기간과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수산물 공급도 확대한다. 정부 비축 수산물 공급량은 기존 2만t에서 2만2000t으로 늘어난다. 추가 물량은 명태 1300t, 오징어 300t, 참조기 300t, 마른조기 100t이다.

정부는 비축 수산물을 도매시장과 마트, 전통시장에 시중가보다 최대 50%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최대 40%였던 가격 인하 폭을 확대하는 조치다.

가공식품 할인행사 참여 업체는 20곳으로 확대된다. 업체들은 9월 한 달 동안 4765개 품목을 최대 64% 할인 판매한다.

정부는 할인 품목과 할인율을 추가로 늘릴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가공식품을 아우르는 할인 지원으로 추석 장보기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추석을 앞두고 바가지요금 단속도 강화한다. 정부는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범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벌여 시장과 관광지의 식당·숙박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열리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는 전통시장 내 바가지요금 행위도 모니터링한다. 점검 대상에는 추석 연휴 기간 이용이 늘어나는 주요 생활·관광 서비스가 포함된다.

숙박업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취소 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예약 취소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지난달 28일 출범한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은 식재료 등 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 담합과 같은 불공정행위를 계속 점검한다. 정부는 최근 할당관세 제도 악용행위를 단속해 10개사의 5468억원 규모 불법·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85억원을 부과했다.

정부는 탈루세액 586억원도 추징할 예정이다. 민생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이어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에서는 추석 3주 전 4인 기준 제수용품 구입비용이 평균 31만3089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2.3%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성수품 할인지원 등 물가안정 조치의 효과가 이어지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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