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2022제13차유동화전문 파산선고로 해산

| 류하진 기자

신보2022제13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유동화증권을 상환하지 못해 파산선고를 받고 해산 절차에 들어갔다.

회사는 28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에서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상환이 불가능해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산사유 발생일은 2026년 8월 27일이다.

공시상 해산 내용은 정관에 따른 해산사유 발생으로 기재됐다. 해산 사유는 파산이며, 회사명은 신보2022제13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다.

대표이사는 원지영이다. 본점은 서울시 종로구 종로 408, 2층에 있다.

유동화전문회사는 특정 자산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흐름으로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갚는 구조를 쓴다. 자산의 회수나 현금흐름이 예상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증권 상환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번 공시는 이 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상환 불능을 해산 사유로 적시했다. 공시에는 상환 불능 규모나 채권자별 손실 범위가 따로 적히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길라잡이는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로 설명한다. 제출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다음 날까지 보고해야 한다.

이번 보고서에는 독립이사 및 감사 참석 여부가 해당 없음으로 기재됐다.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도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유동화증권은 기초자산과 상환 구조에 따라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위험의 성격이 달라진다. 본지는 앞서 일부 데이터센터 유동화증권의 자산유동화증권 해당 여부가 미국에서 쟁점이 된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

이번 사안의 직접 쟁점은 국내 유동화전문회사의 파산선고와 그에 따른 해산사유 발생이다. 후속 절차와 손실 범위는 향후 공시와 관련 절차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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