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디지털 화폐의 공백지대: ‘돈의 마침표’를 잃어버린 한국

| 김형중

디지털 화폐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부터 예금토큰,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이르기까지, 바야흐로 '미래의 돈'을 자처하는 후보들이 각자의 기술적 우위를 뽐내며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화려한 담론의 성찬 뒤에 가려진 한국의 현실은 냉혹할 만큼 단순하다. 이들 중 어느 것도 법 개정 없이는 당장 우리 일상의 결제 수단이 될 수 없다. 기술은 이미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는데, 제도는 아직 출발선조차 긋지 못한 형국이다.

현재 논의되는 디지털 화폐 후보들은 저마다의 법적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세 후보 중 법적 근거가 가장 명확하다는 CBDC조차 예외는 아니다. 한국은행법 제47조에 따라 발행 권한과 법화(法貨) 지위는 확보되어 있지만, 소매 결제에 투입되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진다. 전자금융거래법·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을 조정하고 결제 시스템 전반을 새로 설계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권한이 있다'는 선언과 '당장 쓸 수 있다'는 실무는 전혀 다른 영역인 셈이다.

은행 예금을 디지털화한 '예금토큰'은 한층 기묘한 처지다. 본질적으로는 기존 예금 시스템의 확장이지만, '토큰'이라는 기술적 옷을 입는 순간 현행 계좌 기반 규정 밖으로 소외된다. 현재 예금토큰 실험이 가능한 것은 오직 금융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례' 덕분이다. 샌드박스 지정이란 역설적으로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공식 인증이나 다름없다. 민간이 발행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상황이 더 처참하다. 가상자산과 전자지급수단 사이의 모호한 경계에서 법적 불확실성이라는 유령처럼 부유하고 있을 뿐이다.

시장은 "규제가 너무 엄격하다"고 항변하지만, 이는 문제의 본질을 비껴간 피상적인 진단이다. 더 근본적인 지점은 우리 법 체계가 '디지털 형태의 돈'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조차 내리지 못했다는 데 있다. 화폐인가, 금융상품인가, 아니면 단순한 데이터인가. 이 정체성에 대한 규정 없이는 결제 수단으로의 활용을 논하는 것 자체가 공중에 뜬 담론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의의 부재'는 디지털 화폐의 잠재력을 '미완의 결제'로 격하시키는 오해를 낳는다. 흔히 스테이블코인 등을 평가할 때 "최종성(Finality)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지만, 이는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제도의 경직성에서 비롯된 문제다. 현재 한국의 지급결제 시스템에서 결제의 완결은 오직 은행 계좌와 중앙은행 시스템이라는 '전통의 성벽' 안에서만 공증된다. 블록체인 위에서 아무리 기술적으로 확정적인 거래가 이루어져도, 제도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그것은 여전히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간주될 뿐이다.

결국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더 정교한 기술도, 더 빠른 제도적 추격도 아니다. 무엇을 화폐로 인정할 것인지, 어디까지를 결제 수단으로 수용할 것인지, 그리고 결제의 최종성을 어디에서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다. 이 세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먼저 답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혁신 기술도 결국 기존 금융 시스템의 보조적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디지털 화폐의 시대는 이미 도래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그것이 '진짜 돈'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돈의 끝'을 어디에 찍을지, 그 마침표의 위치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돈의 종착지'를 새롭게 정의하는 것, 그것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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