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혁신가를 벌하지 말라

| 토큰포스트

부를 바라보는 정치의 언어가 거칠어지고 있다. 미국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오래전부터 초고액 자산가들이 ‘공정한 몫’을 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얼핏 정의롭게 들리는 말이다. 그러나 그 안에는 위험한 전제가 숨어 있다. 누군가의 성취는 누군가의 결핍에서 비롯됐고, 부는 창출된 것이 아니라 회수돼야 할 대상이라는 생각이다.

이런 언어는 이제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AI와 반도체 호황이 만든 초과 세수를 두고 그 과실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기했다. 기술 혁명이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가볍게 볼 수 없다. AI 시대의 승자가 소수 기업과 자본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현실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개별 정책의 선악이 아니다. 국가가 새 산업의 위험은 민간에 맡기고, 성과가 보이기 시작하면 뒤늦게 ‘환원’과 ‘형평’의 이름으로 청구서를 내미는 사고방식이다.

가장 먼저 그 칼끝이 향할 수 있는 곳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다. 현행 제도상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두 차례 유예 끝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연 250만원을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세율은 소득세 20%,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통상 22%로 설명된다. 당해 연도 손익은 통산해 신고하지만, 문제는 이월공제다. 올해 큰 손실을 보고 내년에 일부를 회복한 투자자라도, 과거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주는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것이 과연 형평인가. 주식시장에는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이름으로 세제 완화 논리가 적용된다. 부동산에는 불로소득 환수라는 이름으로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가 거론된다. 가상자산에는 투자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규제가 먼저 오고, 조세 형평이라는 이유로 과세가 뒤따른다. 그러나 같은 위험이라면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손실은 개인이 떠안고 이익은 국가가 먼저 계산하는 구조라면, 그것은 세금이 아니라 모험에 대한 벌점이다.

디지털 자산 투자자와 창업자를 투기꾼으로만 보는 시각도 낡았다. 물론 이 시장에는 거품도 있었고, 사기도 있었고, 무책임한 발행자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블록체인 개발자, 거래소, 보안 기업, 지갑·커스터디·데이터 인프라 기업, 토큰화 금융을 실험하는 스타트업들은 제도가 오기 전에 시장을 만들었다. 법이 길을 깔기 전에 돈과 시간을 걸었다. 실패하면 조롱받고, 성공하면 과세 대상이 되는 구조에서 누가 다음 모험에 나서겠는가.

환원을 말하기 전에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그 과실은 누가 만들었는가. 호황은 정부 문서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누군가의 투자, 실패, 재도전, 기술 축적 위에서 자란다. 국가는 시장이 만든 열매를 나눌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열매가 계속 열리도록 토양을 지킬 책임도 있다.

가상자산 과세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다. 성숙한 시장에는 책임이 따른다. 탈세와 불공정 거래를 방치하자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과세의 설계가 징벌이어서는 안 된다. 최소한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다른 투자소득과의 과세 형평, 장기 보유와 혁신 투자에 대한 합리적 기준은 마련돼야 한다. 세법은 국가의 철학을 보여준다. 위험을 감수한 사람에게 “벌었으니 내라”만 말하는 나라는 혁신국가가 될 수 없다.

‘공정한 몫’이라는 말은 편리하다. 그러나 그 말이 가장 먼저 모험가의 청구서로 바뀌는 순간, 혁신은 조용히 국경을 넘는다. 자본은 애국심으로만 머물지 않는다. 개발자도, 창업자도, 투자자도 마찬가지다. 규칙이 불공정하면 더 나은 규칙이 있는 곳으로 간다. 국가는 뒤늦게 떠난 거위를 보며 황금알이 줄었다고 한탄할 것이다.

혁신가를 먼저 의심하고 과실부터 나누려는 나라는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잡을 수 없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모험의 성공을 사후에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모험이 가능하도록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규칙을 세우는 일이다. 그것이 토큰화 시대에 한국이 변방으로 밀려나지 않는 길이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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