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고배당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며, 새로운 제도 시행에 대한 적응을 돕고 있다. 이는 주식 배당소득의 분리과세를 도입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작년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도입되면서 고배당 기업의 공시 방법이 바뀌었다. 이와 관련된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고배당 기업들은 앞으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배당소득과 배당성향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고배당 기업들이 해당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공시 내용과 방법,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설명회는 유튜브를 통해 진행됐으며, 250여 개 기업의 실무자 약 500명이 참석하여 큰 관심을 보였다.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기업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추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인 안내를 할 예정이다.
또한, 공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새로운 공시 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원책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러한 흐름은 향후 한국 주식시장에서 기업 정보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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